
부당 광고 시정 요구 거부 시 건당 500만 원 이상 과태료 추가 부과[더팩트 | 서재근 기자] 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등에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올릴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 시행된다.
16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8월 공포된 '공인중개사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2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가 고시한 허위 매물 유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인중개사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경우다. 또한 매물은 실제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허위 매물로 간주한다.
아울러 광고에 제시된 옵션이 실제와 현저히 차이가 나거나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았음에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광고를 낸 경우,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을 광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부동산 매수자의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내용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경우는 기만 광고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인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는 반드시 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사용해야 하고,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를 표기해서도 안 된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광고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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