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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부세 '3.3조' 1년 새 1.5조 '껑충'…13만 명 늘어
입력: 2020.08.16 11:17 / 수정: 2020.08.16 11:17
지난해 주택과 토지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전년 대비 대상 인원은 13만1743명, 세액은 1조4743억 원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지난해 주택과 토지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전년 대비 대상 인원은 13만1743명, 세액은 1조4743억 원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종부세 대상 개인·법인 60만 명 달해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지난해 주택 및 토지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결정세액 기준 3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5000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9년 종부세 고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종부세 대상 인원은 개인과 법인을 더해 모두 59만5270명, 결정세액은 3조3471억 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대상 인원은 13만1743명, 세액은 1조4743억 원씩 늘어난 수치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개인은 50만4600명에게 8063억 원, 법인은 1만5853개에 4635억 원이 부과됐다. 과세 구간별로는 3억 원 이하 구간에서 35만2935명에 1346억 원,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9만8866명에 1643억 원,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는 4만9828명에 2238억 원, 12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는 1만8067명에 2977억 원, 50억 원 초과∼94억 원 이하는 472명에 462억 원이 부과됐다.

지역별로는 전체 종부세를 기준으로 전체 대상 인원 59만5270명 가운데 서울이 31만5211명(1조9951억 원)으로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종부세가 급증한 것은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상승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일부 다주택자 외에 대다수 주택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으로도 이어졌다"고 밝혔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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