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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상반기 쇼핑서 5억 원 수령…상여 안 받았다
입력: 2020.08.14 17:57 / 수정: 2020.08.14 17:57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상반기 롯데쇼핑에서 5억 원의 급여만 수령했다. /더팩트 DB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상반기 롯데쇼핑에서 5억 원의 급여만 수령했다. /더팩트 DB

코로나19 여파 반영…이원준 전 부회장 퇴직금은 31억

[더팩트|한예주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올해 상반기 롯데쇼핑에서 급여 5억 원을 수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롯데쇼핑이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자 상여를 받지 않기로 하면서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 회장은 상반기 급여 명목으로만 5억6300만 원을 받았으며, 상여금은 받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2억1400만 원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수준이다.

신 회장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급여 50%를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롯데쇼핑 측은 "임원보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임원 보수한도 내에서 직급, 근속년수, 직책유무, 회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면서 "1~3월에는 기간동안 월 1억2500만 원, 4~6월에는 월 6250만 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말 사임한 이원준 전 부회장은 퇴직금으로 31억2100만 원을 받았다. 기본급 5830만 원에 중간정산 이후 근속년수(17.8년), 직급별 지급율(부회장 300%)를 곱한 값이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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