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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부터 국민 외식비 1만 원 쏜다…신청조건·방법 어떻게 되나?
입력: 2020.08.14 16:11 / 수정: 2020.08.14 16:11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정부는 14일부터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외식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동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정부는 14일부터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외식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동률 기자

9개 카드사 모두 동참…미리 신청해야

[더팩트│황원영 기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외식업계를 돕기 위한 외식비용 지원금 캠페인이 14일부터 시작된다.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까지 외식업종 가맹점에서 카드를 이용하면 1만 원 환급해 주는 이벤트다. 총 330억 원이 투입돼 선착순 330만명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조건이 비교적 까다롭고 카드사에 미리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급 방법과 조건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외식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한다.

9개 카드사(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KB국민·NH농협)가 모두 동참하며 카드사가 캐시백을 지급하면 해당 액수만큼 정부가 카드사에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이번 캠페인은 주말 기간 외식업종 가맹점을 5회를 이용하고 회당 2만 원 이상 동일 신용·체크를 이용할 경우 6회차 이용 건에 대해 1만 원 캐시백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11월 30일까지 매주 주말(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밤 12시) 적용되며 공휴일도 포함된다.

실적을 충족하면 '다음번 외식 때 1만 원 캐시백을 드립니다'는 안내 문자메시지(SMS)도 발송된다. 한번 캐시백을 받았더라도 정부 사업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또 받을 수 있다.

11월 30일 전에 선착순 330만명(총 330억 원)이 채워질 경우 조기 종료된다. 1만 원 캐시백은 실적 충족일로부터 한 달 뒤 16일에 일괄 제공된다.

포인트 적립이나 각종 제휴카드 할인 등 각 카드 서비스는 그대로 적용되며, 카드를 여러 개 이용한다면 카드별로 실적이 따로 계산된다.

외식업소는 각 카드사 가맹점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실적에서 제외되는 가맹점도 있다. 유흥업소, 구내식당, 역사·할인매장·백화점·쇼핑몰 입점 업체에서 결제한 내역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경우 앱을 통한 온라인 결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달원을 통한 현장 결제만 횟수로 인정된다.

또한, 카드사별로 1일 최대 2회까지 참여 횟수로 인정되고, 같은 업소의 경우 1일 1회만 인정이 제한된다. 즉, 한 업소에서 4만 원어치 식사한 경우 2만 원, 2만 원으로 두 번 나눠 결제해도 실적은 1회로만 인정된다.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응모해야 한다. 응모 인원에는 제한이 없다. 사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에 맞춰 외식하더라도 캐시백 할인을 위한 구매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카드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사업인 만큼 고객들이 편리하게 참여함으로써 사업 성공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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