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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면세점, 카페 운영 가능해졌다
입력: 2020.08.13 16:41 / 수정: 2020.08.13 16:41
관세청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면세점업계를 위해 서울 시내면세점 안에 편의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시내면세점 모습. /한예주 기자
관세청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면세점업계를 위해 서울 시내면세점 안에 편의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시내면세점 모습. /한예주 기자

13일 관세청, 편의시설 운영 허용…코로나19 지원책

[더팩트|한예주 기자] 서울 시내면세점 안에 카페 등 편의시설 설치가 허용됐다.

13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시내면세점 '특허 면적' 일부를 '비특허구역'으로 용도변경한 후 커피숍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허 면적이란 면세품 판매 구역을 뜻한다. 특허 면적으로 인정된 구역에서는 면세품 외에 다른 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면세점이 우수고객 등을 대상으로 무료 음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판매시설을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서울세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점에 고객이 편하게 쉴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수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세관은 면세점 내 비특허구역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편의시설 운영을 원하는 면세점은 사전에 서울세관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제도를 의뢰해야 하며, 세관직원이 현장 점검 등을 마친 뒤 보세화물 관리에 문제가 없을 경우 허가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은 판매 및 전시가 불가능하다. 특히 운영인은 특허구역과 편의시설을 구분하는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편의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교육을 실시해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업계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미 컨설팅을 받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이달 안으로 준비를 마치고 새 편의시설을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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