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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권익위에 의견서 제출 "송현동 부지 일방적 공원화 막아달라"
입력: 2020.08.12 11:34 / 수정: 2020.08.12 11:34
대한항공이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에 대한 일방적인 공원화 추진을 막아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더팩트 DB
대한항공이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에 대한 일방적인 공원화 추진을 막아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더팩트 DB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연내 매각 사실상 물 건너 갈 수도"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에 대한 일방적인 공원화를 막아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12일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화의 문제점 등에 대한 권익위에서 조사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일방적으로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시의 일방적 도시계획결정절차를 보류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말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 일원을 문화공원화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하고,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가 이달 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진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은 기존 송현동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던 결정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문화공원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0년 1월 송현동 부지를 '미대사관직원숙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용도나 높이 등을 완화하는 등 송현동 부지의 개발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특별계획구역이란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이 필요하거나, 우수설계안을 반영해 현상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정된다.

부지의 규모가 큰 곳에서 대규모로 복합적인 개발을 하는 곳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쇼핑단지나 전시장, 터미널, 또는 초고층 주상복합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개발된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코엑스, 롯데월드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서울시는 일방적인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통해 송현동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던 기존 결정을 바꿔 문화공원을 신설하겠다는 견해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통과시킬 경우 강제 수용절차를 통해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확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당 부지의 연내 매각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권익위에서 송현동 부지에 대한 문화공원 지정 절차의 위법성과 관련해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서울시가 문화공원 지정을 강행하는 것은 권익위를 무시하는 처사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더팩트 DB
대한항공은 "권익위에서 송현동 부지에 대한 문화공원 지정 절차의 위법성과 관련해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서울시가 문화공원 지정을 강행하는 것은 권익위를 무시하는 처사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더팩트 DB

특히,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방식을 택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법령상 송현동 부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공익성 인정도 받아야 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서울시가 '어떠한 내용'의 문화공원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구상해 실시계획인가를 받기까지 수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지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강제 수용에 나설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강제수용이 이뤄질 경우 수용재결, 이의재결, 소송 등의 절차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 경우 대한항공이 보상금을 확정해 지급받기까지 후속절차만 몇 년이 소요될지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당 부지 가치 산정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강제수용 절차가 현실화할 경우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뤄지더라도 송현동 부지와 같은 대규모 필지의 경우 그 가치를 비교하기 위한 거래사례나 적정 단가를 상정하기 어렵다. 때문에 서울시는 시장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대한항공 측은 "권익위에서 문화공원 지정 절차의 위법성과 관련해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서울시가 문화공원 지정을 강행하는 것은 권익위를 무시하는 처사나 다름없다"라며 "권익위에서 고충 민원 건을 조사 중인 상태에서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관련 절차를 강행하지 않도록 잠정적인 조치라도 취해 줄 것을 긴급히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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