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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해 이재민 채무조정 시 최대 70% 탕감·대출 상환유예
입력: 2020.08.11 13:56 / 수정: 2020.08.11 13:56
금융위원회가 폭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대출 상환유예나 채무조정 등의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임세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폭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대출 상환유예나 채무조정 등의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임세준 기자

금융위, 집중호우 피해자 대상 금융지원

[더팩트|문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대출 상환유예나 채무조정 등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폭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이용자가 대출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는 경우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폭우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이나 재조정이 확정되면 6개월간 원금상환이 유예되며,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감면, 대출원금 감면, 분할상환 등이 이뤄진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우대조건으로 연체일수에 따라 채무를 감면해주거나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오는 12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피해발생시점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전화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사이트 혹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국민행복기금과 자산관리공사(캠코)도 이재민 특별 채무감면을 시행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는 상환금액을 제외한 채무원금의 70%와 이자 전액을 감면해준다. 캠코 채무자도 상환금액을 제외한 채무원금의 60%와 이자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미소금융도 상환유예나 대출한도 확대 혜택을 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10일 현재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거주자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대상자는 6개월간 원금상환이 유예되며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최대 2년간 추가 연장된다.

전통시장 상인회는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상인회 소속 상인에게 기존대출 원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해주고, 신규대출은 한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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