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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들고 돌아온 케이뱅크,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시장서 먹힐까?
입력: 2020.08.11 13:25 / 수정: 2020.08.11 13:25
이문환 케이뱅크 행장(오른쪽 상단)은 이달 안에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케이뱅크 제공
이문환 케이뱅크 행장(오른쪽 상단)은 이달 안에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케이뱅크 제공

은행 방문 없이 짧으면 2일 이내 가능…업계 "대출시장 규제 맞추기 쉽지 않아"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케이뱅크가 지난 4일 은행권 최초로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을 선보인다고 선언했다. 자본 확충 문제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케이뱅크의 첫 야심작이다. 완전 비대면 대출 상품은 케이뱅크가 처음 선보이는 것으로, 업계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4000억 원 유상증자를 통해 실탄을 확보한 케이뱅크가 경영 정상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케이뱅크가 첫 승부수로 내세운 상품은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이다. 이문한 케이뱅크 행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중으로 100%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이뱅크가 2년에 걸쳐 개발한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은 대출 신청부터 입금까지 모든 과정 동안 은행에 방문할 필요가 없다.

이미 기존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5억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최저 연 1.64% 수준의 대출 금리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필요한 위임절차를 모바일로 구현한 '전자상환위임장' 시스템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법무 대리인 등에게 전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전자서명만으로 위임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각 기관에서 정보를 모아오는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해 서류 없이도 예상한도와 금리 조회도 가능하며, 대출 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증빙서류(2년 치 원청징수영수증 또는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와 등기권리증(등기필증) 2가지로 간소화했다.

케이뱅크는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시 필요한 위임절차를 모바일로 구현한 전자상환위임장 시스템을 도입했다. 사진은 전자상황위임장 견본이다. /케이뱅크 제공
케이뱅크는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시 필요한 위임절차를 모바일로 구현한 '전자상환위임장' 시스템을 도입했다. 사진은 전자상황위임장 견본이다. /케이뱅크 제공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케이뱅크가 선보일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기도 했다. 그동안 비대면 담보대출 상품을 내놓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내놓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계약부터 잔금 결제, 등기까지 주택담보대출의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시중은행들은 비대면 대출 상품을 출시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사라진 상태이다. 대출 시장 규제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 내놓았던 비대면 대출상품이 현재 시장에서 사라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정부의 규제가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에서 시장 규제를 맞추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케이뱅크의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이 '대환 대출'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도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환 대출이란, 기존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대출을 전환해주는 것으로, 일명 '대출 갈아타기'라고 불린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비대면 대출로 보기에는 어렵다"며 "이러한 대환 대출 서비스는 비대면 업무에 유용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케이뱅크의 낮은 금리는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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