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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집행부 전원 해임…후분양 가나
입력: 2020.08.10 13:38 / 수정: 2020.08.10 13:38
사진은 성내동 소재 둔촌주공아파트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앞 모습 /윤정원 기자
사진은 성내동 소재 둔촌주공아파트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앞 모습 /윤정원 기자

내달 5일 관리처분변경총회 개최 불확실

[더팩트|윤정원 기자] 조합 집행부가 전원 해임되면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이 후분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둔촌주공 조합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이사·감사 등 조합 집행부 해임안이 절대 다수표를 얻으며 가결됐다.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6123명 중 서면 결의서를 포함해 3807명이 의견을 밝혔다.

총 투표수 3831표 중 이날 집계된 조합장, 관리이사, 감사에 대한 찬성표는 3702표에 달했다. 반대는 11표가 나왔다. 총무이사는 3705표의 찬성표를 받았다. 이외 이사 4명에 대한 투표를 포함해 모든 조합 집행부의 해임찬성률은 97.7%를 기록했다. 서면 결의서를 포함해 전체 조합원의 과반 참석, 참석 조합원의 과반 찬성이면 해임안은 가결된다.

앞서 조합 집행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일반분양가 상한선(3.3㎡당 평균 2978만 원)을 수용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종료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강동구청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HUG의 분양가대로 진행할 경우 일반 분양가가 너무 낮아진다는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후분양을 주장하는 둔촌주공 조합원 모임(비상대책위원회)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이번 임시총회에서 집행부 해임안이 통과됐다.

조합원모임은 조합 집무집행 가처분 신청을 내고 집무대행자를 선정한 뒤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해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할 계획이다. 이번 해임을 주도한 '둔촌주공조합원모임(비상대책위원회)'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해 올해 안에 3.3㎡당 3550만 원 이상의 분양가로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외부 정비사업 전문가를 초빙하는 제도로, 관할구청이 공개 채용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만간 전문조합관리인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올해 안에 분양가 3.3㎡당 3550만원 이상으로 분양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오는 9월 5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HUG 분양가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분양가를 비교해 분양방식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시총회에서 기존 조합 집행부가 전원 해임됨에 따라 조합이 개최하기로 한 분양방식 선택 총회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예정됐던 분양 관련 관리처분변경총회의 개최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둔촌주공은 후분양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후분양이 선분양보다 재건축 규제완화 가능성이 커 최근 재건축 조합은 후분양을 선호하는 추세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해 단군 이래 역대 최대 재건축으로도 불린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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