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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ITC, 대웅제약 균주·제조공정 도용 혐의 입증"
입력: 2020.08.10 10:48 / 수정: 2020.08.10 10:48
메디톡스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6일 ITC의 예비판결문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더팩트 DB
메디톡스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6일 ITC의 예비판결문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더팩트 DB

대웅제약 "ITC 편향된 결정, 최종결정서 승리할 것"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메디톡스가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예비판결문을 근거로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6일(현지시간) ITC의 예비판결문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라며 "그 결과 10년간 수입금지가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ITC 예비판결문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ITC 소속 변호사 등의 주장과 ITC 행정판사의 판단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양사가 제출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 관련자들의 증언과 전문가들의 양사 균주 DNA 분석결과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ITC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영업비밀 도용을 추론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ITC 판결문의 핵심 사항을 ▲메디톡스 균주만 가진 6개 독특한 SNP(단일염기다형성), 대웅 균주에도 존재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허위 ▲행정판사 "비현실적으로 짧은 대웅제약의 개발기간과 메디톡스 제조공정의 유사성은 우연의 일치라 볼 수 없어" 지적 ▲대웅제약은 독자개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보유하고 있지 않음 등으로 정리했다.

ITC는 지난달 6일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고 예비 판결을 내렸다.

이후 지난 6일 ITC 판결문이 공개됐다. 이에 대웅제약은 "편향과 왜곡의 극치"라며 "구체적인 증거 없이 추론에 기반을 둔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ITC행정판사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라며 "오는 11월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하겠다"라고 전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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