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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못 낸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속타는 17만 소액주주
입력: 2020.08.07 08:36 / 수정: 2020.08.07 10:03
한국거래소가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를 신라젠 9월 임시 주주총회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한국거래소가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를 신라젠 9월 임시 주주총회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기심위, 6월 심의서 속개 결정

[더팩트│황원영 기자] 당초 6일로 예정됐던 신라젠의 주권매매거래 정지조치 해제 여부 결정이 유보됐다.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에 대한 경영개선 계획을 다시 검토하기로 하면서다. 신라젠의 경영정상화 계획이 상장폐지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거래가 막힌 소액주주들은 초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정본부는 6일 오후 2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이 지난달 10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당초 오후 6시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오후 8시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새로 심의가 열리기까지 신라젠은 거래정지 상태를 유지한다.

기심위는 심의 결과 경영개선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 1년간의 개선기간을 주고 이후 기심위 의결을 거쳐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상폐로 결론 나면 거래소 시장위원회에 상폐 의견을 전달하고 시장위원회는 신라젠의 상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신라젠은 지난 2016년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2017년 하반기부터 간암치료제로 개발한 펙사벡 임상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치솟았다. 신라젠 주가는 한때 15만 원을 넘으며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8월 미국에서 펙사벡 임상 3상 중단 권고를 받은 후 최대 주주였던 문은상 전 대표를 비롯해 이용한 전 대표, 곽병학 전 감사 등 임직원 및 특수관계인들이 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라젠은 지난해 8월 항암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3상 불발 소식이 전해진 이후 전 경영진의 횡령ㆍ배임 혐의가 불거졌다. /신라젠 홈페이지 갈무리
신라젠은 지난해 8월 항암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3상 불발 소식이 전해진 이후 전 경영진의 횡령ㆍ배임 혐의가 불거졌다. /신라젠 홈페이지 갈무리

문 전 대표는 상장 이전이었던 2014년 자기자본 없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들도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면서 코스닥시장본부는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심사를 거쳐 상폐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지난 5월 4일 거래정지 처분을 내렸다.

거래소는 유보 이유와 회의 일정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다만, 신라젠이 9월에 임시 주총을 잡아둔 만큼 새로 선출되는 경영진과 경영개선 계획을 검토한 후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라젠은 9월 7일 임시 주총을 열고 주상은 부사장, 이권희 전무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과 홍승기, 정영진, 남태균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한다. 주 부사장과 이 전무는 공동대표 체제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앞서 신라젠은 전 대표가 물러난 뒤 유일한 사내이사였던 양경미 부사장까지 퇴사하면서 경영정상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기심위가 신라젠 경영개선 계획을 다시 컴토키로 하면서 신라젠 17만 주주들은 다시 가슴을 졸이게 됐다.

신라젠 소액주주 16만8778명(2019년 말 기준·지분 87.6%)이 투자한 주식은 6230만주로 시가총액 규모는 7538억 원에 달한다. 주주들은 그간 거래소에 즉각적인 거래 재개를 요구해왔다.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상정 전 일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9월 임시주총에서 신라젠의 새로운 경영진이 선출되는데, 이 경영진이 이끄는 신라젠을 두고 상폐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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