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15개 매장에서 사용 중인 얼음이 세균수,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식약처, 커피전문점 식용얼음 수거·검사 결과 발표
[더팩트|이민주 기자] 일부 커피전문점에서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15개 매장에서 사용 중인 얼음에서 세균수, 과망간산칼륨·pH 기준이 초과됐다.
이번 수거‧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362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 얼음(55건) △더치커피 등 음료류(92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더치커피 1건이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가운데 9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이 4건은 pH, 2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 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을 말한다. pH: 물의 산성이나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제빙기 얼음에서 가장 많은 수의 세균이 검출된 업소는 카페베네(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50-6), 할리스커피(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90-21)이다. 두 곳에서 수거한 얼음에서는 1mL당 1700, 1500개 검출됐다.
식약처 측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매장 15개에 대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 및 소독하라고 지시했다. /이민주 기자 |
이외 적발 매장은 엔젤리너스(경상남도 통영시 무전6길 16), 투썸플레이스 용산아이파크몰점, 메가커피 인천동춘점, 빽다방 명동중앙우체국점 등이다.
다만 지난해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부적합률이 감소한 경향이 나타났다. 지난해 검사에서는 전체 233개 매장 중 41곳(18%)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식약처 측은 여름철 제빙기 및 식용얼음의 위생관리 개선을 위해 업계와의 간담회, 제빙기 위생관리 요령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영업자 스스로도 제빙기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5개 매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측은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와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