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시행되는 데이터 3법 개정안에 따라 증권업계가 마이데이터 사업 준비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가 4일까지 신청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인가 사전 신청을 완료했다. /더팩트 DB |
미래·NH·하나금투 사업인가 신청하고 준비태세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이 오늘(5일)부터 금융권 내에서 본격 시행된다. 이에 일찍부터 은행, 카드사 등이 뛰어들어 먹거리로 삼기 시작한 마이데이터 사업이 증권가에서도 활발하게 시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정 된 데이터 3법에 따라 이날부터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이 개인 금융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한번에 일컫는 법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은 데이터 3법의 완화를 통해 금융데이터를 한번에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즉 은행, 보험, 증권사, 통신사 등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의 금융 데이터를 수집해 이용자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금융사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개인형 맞춤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시행일인 5일부터 이용자인 고객은 금융사, 통신사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과 금융사,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전송을 요구할 수 있고 자신의 금융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모집하는 예비허가 신청 접수를 받았다. 금융위 사전조사에 따르면 은행·카드·보험·증권 등 전통 금융사를 비롯해 토스와 네이버 등 120여개 업체가 사업인가 신청을 접수하며 사업 준비에 돌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가 4일까지 신청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인가 사전 신청을 완료했다. 이들 증권사는 관련 팀을 개설해 운영 중이며, 사전심사와 예비 허가를 진행 중이다.
미래에셋대우는 마이데이터 사업 신청 및 인가를 통해 앱기반의 디지털종합관리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제공 할 계획이다. /더팩트 DB |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디지털부분 내 디지털혁신본부에서 마이데이터 사업 인가를 준비해 왔으며, 4일 신청 및 인가를 통해 앱기반의 디지털종합관리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제공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저희 회사가 자산관리 서비스 영역에 있어 많은 노하우와 디지털 기술, 데이터 분석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런 차별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편익과 고객 중심의 금융 주도권 회복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 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마이데이터 사업 인가 신청을 내지는 않았지만 현재 마이데이터 관련 대응 TFT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사업과 관련해) 현재 다양하게 검토 중으로, 데이터신사업전략 컨설팅을 통해 구체화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은행이나 카드사에 비해 마이데이터 사업관련 시스템 구축과 상품준비에 상대적으로 느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카드사에서는 고객 소비 패턴에 맞는 혜택을 알려주고, 금융자산 현황과 소비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마이데이터 사업을 염두에 둔 서비스를 출시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금융권 내에서 증권업의 규모와 상품구성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 준비가 업계 전반으로 확장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은행권의 경우 자산규모 등 사이즈가 크고 전국민이 계좌를 가지고 있는 반면 증권계좌를 가진 고객은 상대적으로 적을 뿐더러 증권사 자체도 은행에 비해 작아 시스템구축 비용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사업 구축 필요성이 낮게 느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 개인투자자의 증시 유입에 따른 증권계좌 개설 급증 등 여러가지 변화에 기인해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계자는 "증권사가 해외주식 등 취급 상품의 종류를 늘려가고 서비스 역시 다양하게 확장하고 있기에 앞으로 업계 내 마이데이터, 빅데이터 등에 대한 필요성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