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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고 신격호 회장 지분 41.7% 상속받아
입력: 2020.07.31 17:42 / 수정: 2020.07.31 17:4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월 별세한 고 신경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계열사 보유 지분 가운데 41.7%를 상속받았다. /더팩트 DB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월 별세한 고 신경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계열사 보유 지분 가운데 41.7%를 상속받았다. /더팩트 DB

신영자 전 이사장 33.3%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25%씩 상속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월 별세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전체 계열사 보유 지분의 41.7%를 상속받았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 회장은 신 명예회장의 보유했던 롯데제과 보통주 11만9753주, 롯데칠성음료 보통주 4만3367주, 롯데칠성음료 우선주 4만5742주, 롯데쇼핑 보통주 10만9349주, 롯데지주 보통주 135만2261주, 롯데지주 우선주 5만8269주를 상속받았다.

이로써 신 회장의 롯데지주 지분율은 기존 11.75%에서 13.04%, 롯데쇼핑은 9.84%에서 10.23%,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는 각각 1.87%, 0.54%로 늘었다.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각각 신 명예회장의 계열사 보유 지분의 33.3%(롯데지주 보통주 10만1808주 등), 25%(롯데지주 보통주 81만1356주 등)씩을 상속받았다.

또 다른 상속인인 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은 별도의 상속 분이 없어 지분율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신 명예회장의 유족들은 상속세 신고 기일인 이달 말을 목전에 두고 유산 가운데 롯데 계열사 지분을 정리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현행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1월 19일 별세했다.

비상장사인 롯데물산 지분 6.87%는 이미 유족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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