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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1조 유산에 쏠리는 관심…"큰 틀에서 분할 합의"
입력: 2020.07.29 17:37 / 수정: 2020.07.29 17:40
29일 재계에 따르면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유산 중 롯데 계열사 지분의 분할에 합의했다. /더팩트 DB
29일 재계에 따르면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유산 중 롯데 계열사 지분의 분할에 합의했다. /더팩트 DB

신격호 유산 상속세 신고 임박…상속인들, 유산 분할 합의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올해 초 별세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세 신고 기한이 임박했다. 유산 상속인들은 신격호 명예회장 별세 6개월 만에 유산 배분에 합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인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등은 최근 유산 중 롯데 계열사 지분을 정리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그룹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큰 틀에서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 역시 "합의된 것이 맞다"고 했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지난 1월 19일 별세했다. 현행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자녀 4명은 오는 31일인 상속세 신고 기한이 임박해서야 막판 합의에 이르게 됐다.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산은 공개된 것만 1조 원 규모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일본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이다.

국내 주식으로는 △롯데지주 보통주 3.1%, 우선주 14.2% △롯데칠성음료 보통주 1.3%, 우선주 14.15% △롯데쇼핑 0.93% △롯데제과 4.48% 등이다. 비상장사인 롯데물산 지분 6.87%는 신영자 전 이사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에 이미 상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격호 명예회장의 지분율이 그리 높지 않은 만큼 배분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롯데그룹 지배구조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경영권 분쟁 중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더팩트 DB
신격호 명예회장의 지분율이 그리 높지 않은 만큼 배분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롯데그룹 지배구조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경영권 분쟁 중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더팩트 DB

일본에는 △롯데홀딩스 0.45% △광윤사 0.83% △LSI 1.71% △롯데 그린서비스 9.26% △패밀리 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 20.0% 등 지분이 있다.

주식 배분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국내 유산은 신영자 전 이사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이 나눠 갖고, 일본의 경우 신유미 전 고문이 상속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관련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산은 인천 계양구 목상동 골프장 부지 166만7392㎡(50만4386여 평)다. 가치는 공시지가로 600억~700억 원이다. 다만 용도에 따라 4500억 원 수준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상속액이 30억 원 이상이면 50% 상속세율이 적용돼 상속세는 4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식 지분 상속세만 최고 2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재계에서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지분율이 그리 높지 않은 만큼 배분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롯데그룹 지배구조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도 이날 "배분 비율에 대해서는 다들 민감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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