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해외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의 11%가 소비자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이용실태 조사 결과 발표
[더팩트|이민주 기자]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 10명 가운데 1명은 오배송 등 소비자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최근 1년 이내 온라인을 통한 국제거래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제거래 유형은 △물품구매와 △서비스 거래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해외 물품구매 경험자들은 연평균 7.1회 국제거래를 이용하고 있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이유(복수 응답)는 △저렴한 가격(81.6%)과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이기 때문(68.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1년 이내 해외 물품구매 유형으로는 구매 대행이 328명(65.6%)으로 가장 많았고, 직접구매 253명(50.6%), 배송 대행 201명(40.2%)으로 조사됐다.
전체 해외 물품구매 경험자 500명 중 58명(11.6%)이 소비자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 중 43명(74.1%)은 직접구매(직구)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송 대행이나 구매 대행을 이용한 유형에 비해 피해 직구 이용자의 피해 경험이 더 많았다.
피해 유형은 배송지연·오배송·분실과 같은 배송 관련 피해가 33명(56.9%)으로 가장 많았다. 제품의 하자 및 불량을 경험한 소비자는 25명(43.1%)이다.
해외 호텔 등 숙박 시설 예약 경험자 16%가 소비자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팩트 DB |
해외 서비스 거래의 경우 해외 숙박 시설 예약(468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해외 항공사 항공권 구매(381명), 해외 현지 시설 입장권 구매(250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 서비스 거래에서는 숙박 시설 예약 경험자(468명) 중 75명(16.0%)이 소비자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유형별로 '결제 전 확인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된 경우'가 29명(38.7%)으로 가장 많았고, '환불 불가 상품 예약 취소 시 환불을 해주지 않은 경우'가 28명(37.3%)으로 뒤를 이었다.
항공권 구매 경험자(381명) 가운데 38명(10.0%)도 소비자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부과를 경험한 사람이 21명(55.3%), '일방적인 항공 운항 취소·변경·지연'이 16명(42.1%)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후 대부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지나간 경우도 28명이나 됐다.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 171명에게 피해 대처 방법을 질문한 결과, 16.4%(28명)이 '피해 발생 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