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기한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신청을 받았다. /티웨이항공 제공 |
전체 직원 60% 무급휴직 신청…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여부에 촉각
[더팩트|한예주 기자] 티웨이항공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기한 만료가 다가오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신청을 받았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고용유지지원금이 연장되지 않을 시를 대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신청 접수를 진행했다.
무급휴직을 신청한 직원의 수는 현재 유급휴직(전체의 60%) 중인 직원 수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웨이항공은 만약 정부가 유급휴직 지원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면 추후 다시 유급휴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급의 50%(월 최대 198만 원)를 지급하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휴직 1개월 전에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항공기 취급업을 특별고용업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했다.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휴직급여의 75%를 지원한다.
항공사들은 이를 통해 직원들의 평균 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며 유급휴직을 단행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지난 2~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아, 지원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이상 이르면 8월 말부터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지난 4월, 3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업계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중단되면 인건비 비중이 큰 항공업계 특성상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 22일 LCC 사장단은 국회를 찾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을 통해 대량 실업과 항공산업 붕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국회에 낸 건의서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을 제외한 국적 항공사 8곳의 유급휴직자는 1만7905명, 무급휴직자는 6336명이다.
hy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