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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8월 귀국, 지인들 “창업 출발점, 광주로 다시 돌아올 듯”
입력: 2020.07.28 07:54 / 수정: 2020.07.28 07:54
사업 거점을 뉴질랜드로 옮긴 후 10년째 해외체류중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8)이 8월중 예정된 주식양도세 포탈 재판을 앞두고 귀국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일부 지인들을 중심으로 해외체류생활을 접고 창업 거점이었던 광주 정착을 다시 모색하고 있다는 설도 나돌며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질랜드 타임즈 제공
사업 거점을 뉴질랜드로 옮긴 후 10년째 해외체류중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8)이 8월중 예정된 주식양도세 포탈 재판을 앞두고 귀국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일부 지인들을 중심으로 해외체류생활을 접고 창업 거점이었던 광주 정착을 다시 모색하고 있다는 설도 나돌며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질랜드 타임즈 제공

남은 걸림돌 양도세 포탈 재판…공소시효 경과 다툼· 실질적 주식 소유 논란 등 치열한 법정공방 예상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2010년 광주를 떠나 10여 년 동안 뉴질랜드에 체류해 온 허재호(78) 전 대주그룹 회장이 8월 중 귀국할 것으로 알려지며 지역사회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8월 중에 열리는 재판 출석이 직접적인 귀국 사유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지인들을 중심으로 허 전 회장이 대주그룹 창업 거점이자 본거지였던 광주에 다시 정착을 하기 위해 국내에 남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귀국이라는 설도 나돌고 있다. 80을 눈앞에 둔 노 사업가가 오랜 해외 생활을 접고 광주 정착을 다시 모색하고 있다는 행보에 대해 벌써 부터 언론을 통해 많은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사업을 정리하고 뉴질랜드에 출국할 당시, 그리고 출국 후 정리되지 못한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를 몇 차례 오갈 때도 허 전 회장은 거듭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며 숱한 화제를 남겼다.

지인들의 말처럼 오랜 해외 생활의 고단함에 시달린 허 전 회장이 광주에서 여생을 마무리하겠다는 마음의 결정을 정말 내린 것일까?

재판 출석차 귀국한다는 말 외에 아직은 다른 언급은 없지만, 허 전 회장이 지난 7월 16일 뉴질랜드 교민신문인 ‘뉴질랜드 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국내 여론이 자신에게 곱차가운 눈총을 보냈던 사안들에 대해 마치 결자해지에 나선 것처럼 적극적인 해명에 나섬으로써 귀국 후 광주 정착을 준비하고 있다는 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금껏 허 전 회장이, 특히 언론을 빌어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허 전 회장은 인터뷰에서 국내 여론의 몰매를 맞았던 몇 가지 사안들의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경과와 뒷 배경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우선 허 전 회장은 잘 나가던 대주그룹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이유를 "2007년 10월에 탈세 혐의로 검찰이 나를 고발, 불구속 조사를 받고 대법원에서 벌금 250억, 집행유예 3년을 판결 받았다. 다음 해 12월 30일 대주그룹을 부실기업 명단에 올리고 모든 금융거래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신용등급이 거의 최고 등급이었던 기업을, 더구나 금융권에 손쓸 틈도 없는 연말에 부실기업 등재라는 치명상을 입혀 금융거래를 차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허 전 회장은 "정권이 주도한 일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정치적 피해자임을 주장했다.

회사를 부도내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는 당시 비난에 대해서도 허 회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허 전 회장은 "대주그룹이 부실기업이었다면 금방 망했을 것이다. 그 당시 발행됐던 어음 약 8000억과 내 세금 등으로 약 1조원 이상을 현금으로 1년 동안 갚았다. 그래서 채권단이 없다. 법정 관리 신청도 안 했다. 깨끗하게 정리했다. 어음 할인도 10원도 안 했다. 연쇄 파산을 막기 위해 어음을 100% 다 갚았다. 2010년 1월 20일에 대주건설은 휴업에 들어갔고 퇴직금 정산을 다 했다. 그리고 1월 21일에 뉴질랜드로 왔다"고 말했다.

가장 격렬한 여론의 비난을 샀던 일명 ‘황제 노역’ 사태에 대해서도 허 전 회장은 억울함을 주장했다.

허 전 회장은 "2014년에 광주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다. 2007년 조사받은 탈세혐의에 따른 250억원 벌금 대신에 50일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강제 노역을 하라 했다. 그래서 검찰 말대로 50일 징역살이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당시의 정황을 밝혔다.

이어서 허 전 회장은 "대주그룹은 그룹 순위 42위였고 매출액이 약 5조2천억이었다. 회사 주식대부분이 내 소유여서 내 실제 소득은 2,500억원이 넘는다. 이를 감안해 법원이 1일 5억 노역을 결정한 것이다. 내가 요청해서 된 게 아니라 법원이 결정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일 5억 ‘황제 노역’ 비난이 거세게 일면서 허 전 회장의 강제노역 처분은 5일에 그쳤다. 그후 허 전 회장은 나머지 벌금 225억원을 현금으로 치르고 뉴질랜드로 돌아갔다.

이같은 과거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허 전 회장의 귀국길은 아직도 험난한 국면이다.

우선 지난 2007년 5~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을 판 뒤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23일 불구속 기소돼 8월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게 발등의 불이다. 양도세가 5억이 넘으면 특가법의 대상이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가 관철된다면 결코 가볍지 않은 혐의다.

재판은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허 전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당시 주식은 피고소인이 내연녀인 A씨에게 증여를 한 주식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은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허 회장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처리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공소시효 관련 문제도 다툼이 예상된다.

검찰은 "5억원을 넘는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소시효는 10년이고, 허 전 회장이 뉴질랜드로 출국한 2015년 8월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밝혔지만 허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소인이 그동안 여러차례 국내를 오가는 등 검찰의 공소시효 정지 주장은 성립될 수 없기에 공소시효는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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