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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분모’ 로또 1·2등 미수령 당첨금…'이틀 후면 국고로'
입력: 2020.07.26 17:00 / 수정: 2020.07.26 17:00
26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7일 추첨한 869회차 로또 당첨번호 1등 당첨자 1명과 2등 당첨자 1명이 오는 28일까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이들의 공통점은 로또복권 구입 지역이 공교롭게 전북으로 같다는 것이다. /동행복권 제공
26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7일 추첨한 869회차 로또 당첨번호 1등 당첨자 1명과 2등 당첨자 1명이 오는 28일까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이들의 공통점은 로또복권 구입 지역이 공교롭게 전북으로 같다는 것이다. /동행복권 제공

869회차 로또 1등 19억·2등 5721만 원 각 1명 '미수령'

[더팩트ㅣ성강현 기자] 로또복권 1등 당첨금 19억 원의 대박 주인공이 만 1년째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는 28일이 지나면 당첨금은 모두 국고(복권기금)로 귀속된다.

26일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7일 추첨한 869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아직 당첨금 19억2258만 원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지급기한인 오는 28일까지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 복권사업팀을 찾아 수령해야 한다.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 받을 수 있다.

869회차 로또 당첨번호 1등 당첨자는 10명이었다. 이들의 구매 방식은 자동 8명·수동 2명. 1등이라는 대박이 찾아왔음에도 10명 중 1명은 오리무중이다. 미수령 당첨자는 자동으로 사갔다. 같은 회차 2등 당첨자 1명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공교롭게 869회차 1·2등 미수령 로또 당첨번호 구매지역이 전북으로 같다는 것이다. 1등 로또복권을 구입한 장소는 전북 장수군 장천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2등은 복권 구입 장소는 전북 군산시 하나운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지급만료기한은 지급개시일(추첨일)부터 1년이다. 올해는 윤년이 있어 1년에서 하루 늘어났다.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로또복권 당첨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동행복권 캡처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로또복권 당첨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동행복권 캡처

앞서 지난해 6월 22일 추첨한 864회차 1등 로또 당첨자 11명 중 1명은 17억 원을 지급기한인 지난달 23일까지 찾아가지 않았다.

당시 11명 당첨자 로또 당첨번호 구매 방식은 자동 7명·수동 2명·반자동 2명. 이 중 1명(자동)은 당첨금 17억1655만 원을 수령하지 않아 대박 행운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같은 회차 2등 1명도 미수령으로 확정됐다. 2등 미수령 금액은 4917만 원.

864회차 1등 미수령자가 로또복권을 구입한 장소는 대구 서구 서대구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었다. 미수령 2등 복권 구입 장소는 강원 속초시 중앙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861회차 로또 번호 1등 당첨금 48억7210만 원의 대박 행운아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861회차 1등 로또 당첨자 4명의 당첨번호 구매 방식은 자동 3명, 수동 1명이었다.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 판매점 지역은 충북이며, 당첨자는 자동으로 사갔다.

한편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게재하고 있다. 로또당첨번호 1등과 2등의 당첨금 규모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동행복권은 고액 당첨자로 분류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동행복권 측은 로또복권 추첨일 이후 반드시 본인이 구입한 티켓 당첨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기를 당부한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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