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손가락 베인 사례 발생[더팩트|이민주 기자] 아이산업이 수입·유통한 휴대용 체스 완구 2종 제품이 전량 회수·환불된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사례를 토대로 실시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서 체스 완구 상판 가장자리의 날카로운 단면에 6세 어린이가 새끼손가락을 베인 사례가 접수됐고 이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아이산업이 수입·유통한 △휴대용체스5000 △휴대용체스3000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용체스5000 제품은 상판이 외부 충격 등을 받아 구부러질 경우 가장자리의 날카로운 단면에 의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체스 상판 페인트 표면 코팅의 납 함유량이 98mg/kg로 기준치를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관련 제품의 납 함유량 기준은 90mg/kg 미만이어야 한다.
휴대용체스3000 제품은 휴대용체스5000과 크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 판매되고 있었다.
'안전확인안전기준 부속서 6'의 모델의 구분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완구라 하더라도 재질이 동일하고, 크기 및 모양이 다른 경우 기계적 물리적 특성 항목을, 합성수지, 도료 등의 색상만 다른 경우 유해화학물질만 별도로 시험한 후 합격하면 동일 모델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수입·유통한 아이산업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업체에서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휴대용체스5000과 동일한 재질로 만들어진 휴대용체스3000 제품 역시 유통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회수·환불 처리한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판매된 수량은 각각 2만7060개, 1만211개다.
판매된 제품은 판매처 멤버십 고객 SMS 발송, 홈페이지 및 매장 내 게시 등의 방법으로 관련 제품을 회수·환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산업은 체스 완구 철판의 상판이 들뜨지 않도록 철판과 같은 높이에 테두리를 추가하고 철판의 접착력을 강화하겠다고 품질 개선방안을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 제품을 반품하고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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