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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뜻대로 안 되자 소송…재계 "신동주, 아전인수격"
입력: 2020.07.23 11:23 / 수정: 2020.07.23 11:23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맡고 있는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 /이덕인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맡고 있는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 /이덕인 기자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 요구 소송 제기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준법경영' 준수를 근거로 제시하며 일본 법원에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롯데 내부는 물론 재계 안팎의 시선은 싸늘하다.

그룹 내에서 신동빈 회장이 확고한 신임을 얻은 데다 후계자로 신동빈 회장을 지목한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돼 사실상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행보를 놓고 "아전인수"라는 강도 높은 비난도 나오고 있다.

◆ 동생 해임 안건 부결되자 日 법원 달려간 신동주

23일 재계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전날(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가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소송 제기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자신이 제출한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안이 주주총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총 한 달여 만에 이를 실행해 옮긴 셈이다.

법정 대응 목적은 '경영 복귀'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이후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 자신의 경영 복귀안 등을 제시하며 6차례에 걸쳐 주총 표 대결을 벌여왔다. 결과는 완패였다.

롯데 주주와 임직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신동주 전 부회장 입장에선 법정 대응이 사실상 마지막 수단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롯데홀딩스 회장에 선임되는 등 신동빈 회장의 그룹 내 장악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반대로 신동주 전 부회장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여기에 "신동빈 회장을 후계자로 한다"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언장까지 발견돼 후계자로서의 정통성마저 신동빈 회장으로 넘어간 상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소송전 명분으로 '준법경영'을 앞세우고 있다. 신동빈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이사 결격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은 한일 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롯데그룹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그룹의 임직원과 그 가족,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 여러분을 위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경영 정상화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재계에서는 과욕이 지나치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세준 기자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재계에서는 "과욕이 지나치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세준 기자

◆ "준법경영 논할 자격 있나" 재계 싸늘한 시선 왜?

신동주 전 부회장의 소송 돌입 소식과 관련해 재계 반응은 싸늘하다. 상황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카드가 아니라는 의견과 함께 "명분 자체가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과거 신동주 전 부회장은 자신이 준법경영 위반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 그는 몰래카메라를 활용한 이른바 '풀리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배임 행위, 외부업체를 통해 롯데 임직원 메일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해당 논란으로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에서 해임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당시에도 '해임 부당'을 주장하는 소송에 나섰다. 그러나 일본 법원은 신동주 전 부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풀리카' 사업에 대해 "'풀리카' 사업 행위는 경영자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소매 점포의 상품 진열 상황을 몰래 촬영해 유의미한 데이터를 만들어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 가능성이 크고, 무엇보다 롯데와 소매업자 간 신뢰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친구가 운영하는 이메일 시스템 제공 업체를 통해 롯데 임직원들의 전자메일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한 점도 인정된다며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재계 한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적어도 준법경영을 논할 자격은 없다고 본다"며 "늦었지만, 자신이 롯데에서 해임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반성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소송 제기 건과 관련해 롯데그룹은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이선화 기자
신동주 전 부회장의 소송 제기 건과 관련해 롯데그룹은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이선화 기자

◆ "롯데를 공격하라" 신동주·민유성 '프로젝트L' 뭐길래

일각에서는 "과욕을 부릴수록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명분 없는 '롯데 흔들기'를 이어갈 경우 "롯데를 위해 경영에 복귀하겠다"고 주장하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신뢰성이 갈수록 훼손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신동주 전 부회장은 '프로젝트L'을 통해 롯데를 흔들고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자 했지만, 롯데 전체가 신동주 전 부회장에 등을 돌리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프로젝트L'은 신동주 전 부회장과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이 맺은 자문 계약을 말한다.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이어진 '프로젝트L' 1차 계약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 방해, 호텔롯데 상장 무산, 국적 논란 프레임 만들기, 검찰 자료 제공을 통한 신동빈 회장 구속 등 롯데를 공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프로젝트L' 1차 계약이 어느 정도 실효를 봤다고 판단, 민유성 회장과 '프로젝트L' 추가 계약을 맺기도 했다.

'프로젝트L'은 자문료 지급 문제를 둘러싼 신동주 전 부회장과 민유성 회장의 법정 다툼 과정에서 드러났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자문료 항소심에서 승리했지만, 외부 사람과 공모해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를 음해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롯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소송전에 나선다"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주장이 순수하게 비치지 않는 이유 역시 신동주 전 부회장이 '프로젝트L'를 추진해 롯데를 가장 큰 위기에 빠뜨렸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롯데는 이번 신동주 전 부회장의 법적 대응과 관련한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끝나지 않는 경영권 분쟁 관련 잡음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위기는 감지된다.

앞서 롯데그룹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고 모든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다.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았으면 한다"며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경영 복귀 시도를 멈출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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