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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업 '몰카 유통' 책임 강화…방통위,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입력: 2020.07.22 17:33 / 수정: 2020.07.22 17:33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 강화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했다. /남윤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 강화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했다. /남윤호 기자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부가통신사업자 해당

[더팩트│최수진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이 더욱 강화된다. '제2의 n번방'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 강화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웹하드 사업자의 경우 의무가 강화된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이 그 대상이다. 이와 별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2년 내 불법 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자도 포함된다.

방통위는 불법 촬영물의 유통 가능성, 일반인에 의한 불법 촬영물의 접근 가능성, 서비스의 목적·유형 등을 고려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와 대상 서비스를 지정할 예정이다.

조건에 부합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은 △상시적인 신고 기능 마련 △ 정보의 명칭을 비교해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금칙어 기능, 연관검색어 제한 등) △정보의 특징을 비교해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 촬영물일 경우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필터링 조치 등) △불법촬영물을 게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알리는 조치 등을 이행해야 한다.

관련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사업 정지 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받게 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불법촬영물등으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 및 재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자 시행령(안)을 마련했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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