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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투자의욕 살리자…기본공제 5000만원 등 개편안 대폭 수정
입력: 2020.07.22 15:10 / 수정: 2020.07.22 15:10
정부는 22일 밝힌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조기 인하하고, 펀드 과세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투자자들의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남용희 기자
정부는 22일 밝힌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조기 인하하고, 펀드 과세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투자자들의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남용희 기자

기본공제 5000만 원·이월통산 5년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세제 개편안이 대폭 수정됐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조기 인하하고, 펀드 과세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투자자들의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1년 앞당겨 조기 인하하고 손실공제에 대한 이월 공제기간은 늘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5일에 밝힌 방향에서와 같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된다.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과 분류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는 것이다. 따라서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과세되던 양도소득세가 소액투자자였던 '개미'들에게도 부과된다.

이날 수정된 내용에 따라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를 합산한 기본공제 기준이 당초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랐다. 이에 양도소득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제 과세대상은 기존 시장 내 상위소득자(2.5%)인 15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은 250만 원이다. 공제세율은 3억 원 이하까지 20%, 3억 원 초과부터 25%가 과세된다.

또한 손실에 대한 이월 공제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이 또한 개인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됐다. 도입시기는 2023년부터다.

'이중과세'논란을 빚으며 가장 강한 반발이 있었던 증권거래세는 0.02%포인트 내리는 시기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겼다. 이에 2021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를 인하한다. 개인투자자들의 요구가 컸던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사항은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함께 펀드 과세체계도 개선됐다. 이에 향후 펀드 내 상장주식 손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펀드 내 자산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다른 문제로 인해 전체적으로 손실을 봤음에도 세금을 내는 문제를 개선했다. 모든 손익을 과세대상에 포함해 전체적으로 손실이 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당초 발표안에서는 펀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공모주식형펀드에 대해서도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기본공제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

또 하나의 논란이었던 원천징수 기간도 변화했다. 월별에서 반기(6개월)로 늘리면서 기존에 금융회사별로 상품 양도세를 매달 통산한 후 먼저 원천징수 해가던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합산 손실이 발생해도 다음 해 5월 국세청 세액 확정신고 이후에 환급을 받는 구조였는데, 이번 수정으로 인해 매달 징수하기로 했던 원천징수액을 반기마다 걷기로 했다.

기재부는 앞서 발표한 금융세제 개선 기본방향 발표 후 여론을 수렴해 개정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지원하고 국민의 금융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 기본공제 상향 조정 등 당초 밝힌 기본방향을 수정했다"며 "금융투자소득 신설 등 큰 틀의 개편은 개인투자자들에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시간을 주기 위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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