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쿠팡플렉스나 배민커넥트(사진)처럼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가 자차를 이용해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
공유 운송서비스 제공자 10만명 추산
[더팩트│황원영 기자] 다음 달부터 쿠팡플렉스, 배민커넥트 등 6인승 이하 자기 차량을 이용한 배달·택배 근로자도 대물, 자기 신체 사고와 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특약' 가입 대상이 일반 승용차로 확대되면서다.
2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가 자차를 이용해 운송비를 받고 택배나 음식 등을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보험 보장받을 수 있는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유상운송 차량은 운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높아, 보험료가 비싼 영업용 자동차보험(택시용)이나 업무용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해야 했다. 또, 7인승 이상 자동차만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수 있고, 6인승 이하 차량은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수 없어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공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특약을 신설했다. 금감원은 쿠팡플렉스나 배민커넥트처럼 공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전자가 10만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은 플랫폼사업자가 자사 소속 배달운전자의 사고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온오프(On-Off)' 방식의 단체보험형과 상시보장하는 개인보험형 등 두 가지로 판매된다.
단체보험형은 공유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소속 배달 운전자의 운송 시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위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특약보험료는 10분당 138원 수준이다.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은 없지만, 보상 시 보험료가 10분당 178원으로 오른다. 유상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만을 보상하고 유상운송 시간은 공유플랫폼 앱을 통해 측정한다.
개인보험형은 자가용 운전자가 직접 가입하는 상품이다. 이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도 다음 달 10일부터 추가로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본인 자동차보험료의 40% 내외 수준일 예정이다.
금감원은 "공유경제 참여 운전자가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경우 유상운행 중 사고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어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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