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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월세값, 정부가 정하자"…"공산주의 국가냐" 비난 '봇물'
입력: 2020.07.21 09:59 / 수정: 2020.07.21 10:17
최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여론의 눈총을 사고 있다./남윤호 기자
최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여론의 눈총을 사고 있다./남윤호 기자

윤호중, 시장·도지사 주도 표준임대료 산정·공고 개정안 발의

[더팩트|윤정원 기자] 아파트 전월세 금액을 시장과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는 여당의 발의 법안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4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발의한 첫 법안에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담았다. 개정안은 시장·도지사가 시·군·구를 기준으로 매년 용도, 면적, 구조 등을 고려해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표준임대료를 산정·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임대료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주변 임대 시세 △물가 △은행 대출금리 등을 반영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표준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시 임대료 가이드라인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표준임대료를 근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임대료를 증감할 수 있다. 윤 의원은 공고한 표준임대료에 이의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 이의신청 및 조정제도도 마련했다.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비교임대료, 비교기준임대료지수 등 표준임대료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게 윤호중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최근 전월세 시세 급등을 법안 제안의 배경으로 꼽았다. 윤 의원은 "최근 아파트값 상승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가 계속되면서 평범한 서민들의 주거와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앞으로 집값이 올랐다고 집주인이 맘대로 전월세값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 발의 이후 국민들은 "공산주의가 실현되고 있다"며 들끓고 있다. 윤 의원의 블로그에만 해도 "계약 자유의 원칙을 무시하고 전세값을 정해준다는 게 말이 되는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맞습니까? 사유재산의 기준을 나라에서 정합니까?",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헌법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라는 등의 날 선 비판이 주를 이룬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장과 도지사가 표준임대료를 책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장과 도지사가 표준임대료를 책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처

법안 발의에 참여한 윤호중 의원 외에 윤후덕·이학영·윤관석·임호선·김종민·김성환·김정호·김영배·장경태·최인호 등 의원들도 비난의 화살을 피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들 역시 법안 제안 배경에 대해 최근 전세 시세 급등을 거론했다. "임대료 인상에 관한 국가의 책임이 불분명하고 임대료 인상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견해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자유국가에서 개인재산을 마음대로 하는 건 도가 지나치고, 선을 넘었다", "국민들을 인민으로 만들고 그 위에 군림하려는 전체주의적 사고방식", "재산의 가치를 국가가 정해주는 거네요. 아예 월급도 정해주시지 그러십니까?", "국회의원 월급은 국민들이 정하겠다"는 등 상당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 계약 등이 이뤄지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임과 임차인의 거래 금액이 '시세'다. 시장경제를 채택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장과 도지사가 자의적으로 표준임대료를 정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의 성격을 띤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가격은 다주택,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등 건물형태 뿐 아니라 건물의 컨디션(관리상태 등)과 위치, 임대인의 사정 등에 따라 변수가 매매시장보다 다양하다"며 "임대중개시장에서 지배적인 업체들도 허위매물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적확한 시세 가격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 모든 임대매물을 천편일률로 볼 수 있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임대로 안 살아본 시각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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