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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조리사 사망 관련 해명…"클로로폼 검출 사실 아냐"
입력: 2020.07.20 17:19 / 수정: 2020.07.20 17:19
쿠팡이 식당 직원이 사망한 천안 물류센터에서 기준치 이상의 클로로폼이 검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더팩트 DB
쿠팡이 식당 직원이 사망한 천안 물류센터에서 기준치 이상의 클로로폼이 검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더팩트 DB

클로로폼 기준치 3배 검출 지적에 "악의적 보도"

[더팩트|이민주 기자] 쿠팡이 식당 직원이 사망한 천안 물류센터에서 기준치 이상의 클로로폼이 검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0일 쿠팡은 뉴스룸에 '클로로폼 기준치 3배 검출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는 글을 올리고 일각에서 거짓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매체는 천안 물류센터 식당 직원((조리사)의 사망 원인이 청소에 쓰인 혼합 용액 때문일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발견된 세 가지 용액을 희석해 분석한 결과, 독성물질 클로로폼이 국내 허용치에 3배 가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쿠팡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해명자료를 근거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해명자료에 따르면 세 가지 세척제를 혼합·희석해 분석한 결과, 샘플당 클로로로폼이 29.911㎍이 검출됐다. 다만 이는 현장의 공기를 채취해 분석한 것이 아니며, 샘플 용액을 10mL 실험 용기 안에서 열을 가해 분석한 결과였다.

쿠팡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해명자료를 근거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쿠팡 제공
쿠팡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해명자료를 근거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쿠팡 제공

연구원 측에서는 "작업장 공기를 채취해 비교하는 기준인 1일 노출기준(10ppm)과 비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클로로폼 검출'과 관련 결과를 왜곡해 통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악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실험 결과를 작업장 환경에 적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했다"며 "그런데도 일각에서 악의적인 보도를 지속하고 있다. 당사는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일 천안 물류센터 조리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사망했다. 이날 오후 3시경 직원 A 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쿠팡은 이 사건과 관련해 "회사 측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쿠팡은 "천안 물류센터의 식당은 동원그룹이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다. 쿠팡은 이 식당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직원의 업무분장, 보호장구 지급 등 구체적인 작업 환경은 동원그룹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 관리하고 있다. 쿠팡은 고인의 사망과 관련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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