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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지속된 협력사 하도급 갑질 주장 논란에 '곤욕'
입력: 2020.07.20 05:00 / 수정: 2020.07.20 05:00
삼성중공업이 협력사와 공사 진행에 대한 계약을 맺을 때 하도급법을 위반해 갑질 피해를 입었다는 협력사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팩트 DB
삼성중공업이 협력사와 공사 진행에 대한 계약을 맺을 때 하도급법을 위반해 갑질 피해를 입었다는 협력사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팩트 DB

양측 주장 지속적으로 엇갈릴 경우 법적 분쟁 가능성도 대두

[더팩트 | 이한림 기자] 삼성중공업이 협력사의 지속된 하도급법 위반 주장 논란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조선업계 관행으로 불리는 '선시공 후계약'으로 비롯된 갑질 피해라는 주장이다.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지속된 갑질 주장을 펼치고 있는 하청업체의 입장에 따라 삼성중공업과 법적 분쟁도 예고되는 모양새다.

2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의 협력업체 TSS-GT가 지난달 삼성중공업이 발주한 업무를 소화했으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계약서 서면 미발급은 물론 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김동주 TSS-GT 대표는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의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기업 갑질 피해사례 발표 및 근절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삼성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고발했다.

김 대표는 "삼성중공업의 요구로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게 문제였다"며 "납기를 맞추려면 서둘러야 한다고 해서 일부터 먼저하고 공사를 마쳤는데 구두 계약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발뺌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의 TSS-GT는 지난달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는 매드독 공사 현장을 점거한 삼성중공업의 하청업체로도 알려져 있어 눈길을 끈다. 당시 TSS-GT는 "공사 이전에 정식 계약을 하지 않고 요청을 통한 구두 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했으나 약속한 대금을 주지 않는 단가 후려치기를 하고 있다"며 "민법에 따라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건설현장 점거 농성을 정당화한 바 있다.

또한 이날 김 대표는 공사 이후 작성된 계약서에 계약일을 공사가 끝난 후로 조작됐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어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삼성중공업의 요구로 공사가 진행된 후 작성된 계약서를 확인했으나 실제 공사보다 한 달여가 지난 후에 계약된 것으로 쓰여졌다는 주장이다.

삼성중공업이 갑질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협력사와 갈등에 따라 법적 분쟁도 예고되고 있다. 사진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 /뉴시스
삼성중공업이 갑질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협력사와 갈등에 따라 법적 분쟁도 예고되고 있다. 사진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 /뉴시스

반면 삼성중공업은 하청업체의 갑질 피해 주장 논란에 대해 현재 회사 입장을 내놓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전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TSS-GT의 공사현장 점거 농성에 대해 "공사에 대한 모두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삼성중공업과 협력사 간 벌어지고 있는 하도급법 위반 주장 논란에 대해 하도급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양 측의 입장이 지속적으로 엇갈릴 경우 법적 분쟁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 사항 될 수 있지만 조선업 특성상 모든 공사의 작업량이나 기간을 정확히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선계약 후 공사로 이어지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물론 향후 쓰여진 계약서를 토대로 양 측이 합의를 보고 공사 대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위반했다는 내용 증명 또한 필요한 부분이다. 이해 관계에서 괴리감이 있다면 법적 분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조선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태를 감시하는 공정위는 지난 4월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등 조선사의 하도급법 위반 직권 조사를 실시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공정위가 아직 업체에 시정명령을 담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 내부적인 검토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양사가 선박 및 해야 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대금 지급도 부당하게 결정했다고 보고 불공정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따라 현대중공업에 200억 원, 삼성중공업에 36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조치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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