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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업계 최초 영세가맹점에 수수료 돌려준다
입력: 2020.07.15 17:18 / 수정: 2020.07.15 17:18
KB국민카드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매출 대금을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포인트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겟백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더팩트 DB
KB국민카드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매출 대금을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포인트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겟백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더팩트 DB

'겟백 서비스' 출시…포인트로 대금 지급

[더팩트│황원영 기자] KB국민카드가 카드업계 최초로 영세가맹점의 카드매출 대금을 수수료 차감 없이 포인트로 지급한다.

15일 KB국민카드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매출 대금을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포인트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겟백(Get100)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겟백 서비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영세 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가맹점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영세 가맹점에 적용하는 0.5~0.8%의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카드매출 금액이 가맹점주에게 포인트로 적립된다. 가맹점주는 전용 카드인 'KB국민 겟백 신용카드' 또는 'KB국민 겟백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적립된 포인트로 △물품 구매 대금 결제에 사용하거나 △현금 인출 또는 △계좌 송금 방식으로 현금화할 수 있다.

카드매출대금 지급 시기도 기존에 카드 매출 발생일로부터 통상 2영업일 후에 지급하던 것에서 전표 매입일 당일로 빨라졌다.

물품 구매 대금은 '갯백 포인트'로 자동 결제되고, 적립 포인트가 부족한 경우 부족분은 카드 결제 대금으로 청구된다.

서비스를 신청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카드매출 대금이 최대 200만점까지 겟백 포인트로 쌓이며, 적립된 포인트는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최대 적립 한도 초과 시에는 현행 가맹점 신용판매 대금 지급 절차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차감 후 해당 가맹점의 결제계좌로 입금된다.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 송금하는 경우 영세 가맹점에 적용되는 0.5% 또는 0.8%의 가맹점 수수료가 인출 수수료로 부과된다.

'KB국민 겟백 신용카드'는 전월 이용실적이 50만 원 이상이면 월 최대 5만점 범위 내에서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의 0.5%가 겟백 포인트로 적립된다. 연회비는 1만5000원이고, 모바일 단독카드로 발급받으면 연회비는 9000원이다.

'KB국민 겟백 체크카드'는 연회비 없이 전월 이용실적이 30만 원 이상이면 대형마트와 주요소에서 건당 3만 원 이상 이용 시, GS25에서는 건당 1만 원 이상 이용할 경우 각각 월 최대 2000점까지 결제금액의 2%까지 겟백 포인트로 쌓인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가맹점 수수료 차감없이 신속하게 카드매출 대금을 영세 가맹점에 지급하는 만큼 영세 가맹점주들이 보다 원활하게 사업 자금 운영이 가능하고, 가맹점 수수료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과 동반 성장하고,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금융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담은 서비스와 상품을 계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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