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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美 이어 국내서도 개인정보 수집·유출…과징금 '철퇴'
입력: 2020.07.15 15:00 / 수정: 2020.07.15 15:00
방통위가 중국의 동영상 앱 틱톡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적발하고 과징금 1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틱톡 홈페이지 캡처
방통위가 중국의 동영상 앱 틱톡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적발하고 과징금 1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틱톡 홈페이지 캡처

방통위, 과징금 1억8000만 원 부과…아동 개인정보 6000건 이상 수집

[더팩트|이민주 기자] 중국의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이 국내에서 아동 개인정보를 수입·유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동영상 앱 틱톡에 과징금 1억8000만 원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틱톡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해외로 이전하면서도 이를 개인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다.

틱톡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고지하고도 회원 가입단계에서 나이 확인 절차를 건너뛴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거나 만 14세 이상 항목에 체크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렇게 지난 2017년 5월 31일부터 지난해 12월 6일까지 수집된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만 최소 6007건 이상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틱톡에 이들 계정을 차단하도록 지시했다.

또 틱톡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공개하거나 고지하지도 않았다.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이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개인 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이를 공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틱톡은 국내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미국과 싱가포르 등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 위탁하면서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

틱톡이 지난 2017년 5월 31일부터 지난해 2012월 6일까지 수집한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는 최소 6007건 이상이다. /이효균 기자
틱톡이 지난 2017년 5월 31일부터 지난해 2012월 6일까지 수집한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는 최소 6007건 이상이다. /이효균 기자

그러자 틱톡은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시행하는 등 재발방치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처분 통지일로부터 한 달 내 시정명령 이행 결과도 제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틱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돼 조사해 착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틱톡이 SIM 카드, IP주소 기반 위치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며 "중국의 간첩 방지법에 따라 동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가져간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로부터 2개월이 지난 12월 틱톡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틱톡은 중국 IT 업체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다.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편집해 공유할 수 있어 미국 10~20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틱톡 전 세계 다운로드 횟수는 20억 회이며, 이 중에서 1억6500만 회가 미국에서 다운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틱톡 이용자 수는 260만 명으로 추산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틱톡을 서비스하는 바이트댄스에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 위반으로 과징금 570만 달러(66억 원)를 부과한 바 있으며, 미국 정부는 최근 보안 위협을 이유로 틱톡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6일 틱톡 등 중국 SNS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미군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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