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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대폭 강화
입력: 2020.07.10 11:46 / 수정: 2020.07.10 11:4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10일 오전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강화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다.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은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가 매겨진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도 인상한다. 1년 미만은 40%에서 70%로, 2년 미만 기본세율은 60%로 올린다.

다주택자·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도 인상한다. 다주택자와 법인 취득세도 대폭 올려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부담이 현행 1~3%에서 8%로, 3주택자의 경우 현행 2~3%에서 12%로 높아진다. 4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도 취득세율 12%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도 배제한다.

임대등록제도도 손본다. 우선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한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고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도 강화한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의 경우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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