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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특징주] 메디톡스, 메디톡신 허가 취소 집행정지 기각에 '급락'
입력: 2020.07.10 10:18 / 수정: 2020.07.10 10:18
10일 오전 10시 15분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효력 발생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장병문 기자
10일 오전 10시 15분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효력 발생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장병문 기자

법원, 14일부터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효력 발생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허가취소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급락하고 있다.

10일 오전 10시15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 대비 8.61%(1만9000원) 떨어진 20만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법원은 앞서 식약처의 취소처분을 정지해달라는 메디톡스의 청구소송에 따라 취소처분에 일시 효력정지를 내렸으나, 9일 최종적으로 메디톡스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은 오는 14일부터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지난달 18일 식약처는 이들 품목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하고, 원액과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메디톡스가 식약처의 허가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집행정지 신청 기각과 관련해 메디톡스 측은 대전고등법원에 즉시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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