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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 철수' 막은 인천공항…롯데 이어 신라免도 연장영업 합의
입력: 2020.07.09 18:07 / 수정: 2020.07.09 18:07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연장영업에 합의했다. /신라면세점 홈페이지 캡처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연장영업에 합의했다. /신라면세점 홈페이지 캡처

영업요율 인하는 합의 못해…시티면세점도 연장영업

[더팩트|한예주 기자]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연장영업에 합의했다.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달 말 계약이 종료되는 제1터미널 3기 면세사업자 중 롯데면세점에 이어 신라면세점이 영업 연장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라면세점이 공사 측에 요구한 영업요율 인하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요율이란 매출 변동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공사는 임대료를 입찰 기업이 제시한 고정 금액으로 받는 고정요율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면세점 매출이 90%가량 급감하면서 면세점들은 매출보다 많은 임대료를 내야했다.

공사는 지난 5월부터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유찰된 6개 사업권 사업자(신라·롯데·에스엠·시티면세점)와 영업 연장 여부를 협의했다.

DF3(주류·담배) 구역을 운영하는 롯데가 영업 연장을 먼저 수용한 가운데 신라도 매장 운영 등에 대한 추가 협의를 조건으로 연장 영업에는 동의했다. 호텔신라는 1터미널에서 DF2(화장품·향수), DF4(술·담배), DF6(패션·잡화) 구역을 담당하고 있다.

시티면세점도 공사에 연장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견업체인 에스엠면세점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중소·중견기업 대상 면세점 사업권인 DF8 구역 철수를 결정했다. 에스엠면세점은 계약기간인 8월 31일까지만 영업하고 매장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매장의 효율적 운영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해선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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