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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NH투자증권…옵티머스 사태 보상압박 높아지나
입력: 2020.07.10 05:00 / 수정: 2020.07.10 05:00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피해보상 방안에 고심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 4일 정영채(왼쪽)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 회의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더팩트 DB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피해보상 방안에 고심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 4일 정영채(왼쪽)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 회의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더팩트 DB

옵티머스 펀드 몸체 드러나며 책임에 '시선'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두고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최근 옵티머스 펀드에 묶인 투자원금 등 펀드의 몸체가 드러나며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피해보상을 놓고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전해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투자원금이 51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투자자수는 1163명으로, 이중 개인투자자 수는 979명이다. 전체 투자자의 84%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기준 환매 중단이 확정된 펀드 규모는 총 1558억 원(17개)이다. 그러나 펀드 만기가 남아 있더라도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두고 눈치싸움이 커지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터진 라임자산운용펀드 환매 중단사태(라임 사태)때와는 달리 배드뱅크 설립 대신 판매사들이 펀드를 이관받기를 희망하는 눈치다. 현재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가교운용사인 배드뱅크를 세우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사태에 비해 판매사 구성이 단순하고 펀드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아 배드뱅크 설립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를 위해 효율적인 펀드 자산회수가 가장 중요하다"며 "판매사가 펀드를 이관받고 관리의 주체가 돼 자산회수 극대화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NH투자증권은 펀드 최다 판매사로서 책임소재를 피하기 어려워 궁지에 몰렸다. 지난 5월말 기준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잔액은 4528억 원이다. 이는 전체의 88%에 달하는 규모다.

한편으론 피해자들의 보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법무법인 오킴스를 통해 옵티머스자산운용, 판매사와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 등 사태와 연루된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다.

최근 한국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70%를 선보상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NH투자증권의 난감함은 가중됐다. 사진은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더팩트 DB·한국투자증권 제공
최근 한국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70%를 선보상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NH투자증권의 난감함은 가중됐다. 사진은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더팩트 DB·한국투자증권 제공

이와 더불어 판매잔액이 두 번째로 큰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70%를 선보상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난감함은 가중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한국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를 구매한 투자자 모두에게 조건 없이 원금의 70% 선지급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의 판매잔액은 407억 원(7.87%)이다.

금융당국의 주체화 압박과 투자자들의 보상 요구 등에 NH투자증권도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 4일 정영채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 회의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적정 지급 비율과 보상규모가 논의됐다. NH투자증권은 늦어도 이달 내 가지급 비율과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투자자에게 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과 같이 선뜻 결정을 내리는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선 판매금액부터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투자증권처럼 투자원금의 70%를 가지급한다고 가정하면 NH투자증권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3210억 원에 달한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287억 원의 판매잔고 중 70%를 보상하더라도 201억 원이 나가는데 그친다.

이에 NH투자증권 이사회에서 실적에 악재로 작용할 선지급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70% 보상안에 대한 액수는 지난해 NH투자증권 연간 연결 순이익(4764억 원)의 약 70%다. 또한 현재까지 법적 책임이 불분명한 상황이기에 선지급에 섣불리 나섰다가 상장사로서 배임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업계에서는 최대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빠른 대책을 내놓겠다'고 의사를 비쳤지만 어떤 선택도 쉽게 내리지 못하는 상황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선보상 안건이) 이사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섣불리 보상에 나서면 회사와 주주들에 손실이 발생해 배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NH투자증권이 금융당국의 책임소재와 투자자 압박도 커지고 있어 안팎으로 고심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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