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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0일)부터 3억 초과 전세대출 금지…"평생 무주택자로 살아야 하나"
입력: 2020.07.09 13:28 / 수정: 2020.07.09 13:28
내일(10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더팩트 DB
내일(10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더팩트 DB

'갭 투자' 차단 목적…하지만 서민 주거 이동 사다리 무너뜨렸다는 비판도

[더팩트|윤정원 기자] "서민들은 평생 전세, 월세 살다가 생을 마감하라는 뜻이다."

오는 10일부터 전세대출을 받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평생 무주택자로 살라는 소리 아니냐"는 반발도 나온다.

앞서 발표된 6‧17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0일 이후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세대출을 활용해 자신은 전세로 살면서 여유자금으로 갭투자에 나서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의 중위매매가격이 9억2500만 원 수준. 서울은 사실상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직장 이동과 자녀교육, 부모 봉양 등의 실수요 목적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해 전세를 얻을 경우엔 예외가 인정된다. 전세 주택은 구입한 아파트가 있는 서울과 광역시를 벗어나 얻어야 하며, 전셋집과 구매 아파트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1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10일 이후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는 경우에는 구입한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이 만기되는 잔여기간까지는 대출 회수를 유예해 준다. 그러나 전세대출 연장은 제한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된다. 민간 기관인 SGI서울보증의 한도도 최대 5억 원이었던 것이 3억 원으로 낮아진다.

정부의 해당 대책을 두고 일각에서는 서민층의 내 집 마련 방안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팩트 DB
정부의 해당 대책을 두고 일각에서는 서민층의 내 집 마련 방안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팩트 DB

정부의 이번 대책을 두고 갭투자가 차단돼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30~40대의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정책이 현금 부자에게는 유리하고,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멀어지게 했다는 지적이다. 전세대출은 1주택자 이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세나 살면서 평생 집 사지 말라는 압박이냐는 것이다.

"지금 무주택자는 평생 무주택자이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정책을 내놓는 듯하다. 유주택자가 되지 말고 평생 전월세자로 전전하며 무주택자의 혜택을 받으라는 시그널처럼 보인다." "요즘 웬만한 신축 아파트는 3억 원이 넘는다. 돈 없으면 경기도에서도 30평대 아파트는 넘보지도 말라는 얘기다. 희망조차 잘라버리면 뭘 의지하고 사나? 서민은 부자 되면 안 되는 건가?" 등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과 전세대출 규제 관련 기사 댓글에는 날 선 비판과 토로가 수두룩하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전세 자금을 이용하는 갭 투자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겠으나 개인 자금으로 하는 갭 투자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소위 말하는 부자들만 더 유리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필요한 계층은 서민 실수요자인데, 규제가 강화하면서 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들은 정부의 규제 영향권에서 벗어나 반사이익을 누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있는 사람들은 집도 사고 전세살이도 할 수 있고, 없는 사람은 집 팔고 전세살이를 하라는 것이다. 이번 정부는 서민을 위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부자들을 위한 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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