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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3억 초과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 제한…10일 본격 시행
입력: 2020.07.08 16:17 / 수정: 2020.07.08 16:17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제한 규제를 받는다. /더팩트 DB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제한 규제를 받는다. /더팩트 DB

정부, 전세대출로 아파트 구입 막는다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인 전세대출 제한 규제가 오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보증 이용을 제한한다"라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 원 초과 주택을 사면 전세대출을 갚아야 했다.

하지만 10일 이후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해 받은 뒤 대출자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전세대출을 이용해 집을 사겠다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취지다.

예외 규정도 담았다. 직장이동·자녀교육·부모봉양·요양치료·학교폭력피해 등 실수요, 구입 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 구입 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할 땐 전세대출 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10일 이후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10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의 보증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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