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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역차별 논란' 지속…정부 "부자증세 기조 유지"
입력: 2020.07.08 16:09 / 수정: 2020.07.08 16:09
정부가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 완성과 관련해 기존에 밝힌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펀드에는 공제가 없는 것에 역차별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가 주식형 펀드에도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등 일부 보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정한 기자
정부가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 완성과 관련해 기존에 밝힌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펀드에는 공제가 없는 것에 역차별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가 주식형 펀드에도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등 일부 보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정한 기자

"주식형 펀드는 기본공제 적용 검토"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정부가 금융세제 개편안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올해 개편의 큰 맥은 '부자증세'로 굳어질 전망이다. 다만 펀드에는 공제가 없는 것에 역차별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가 주식형 펀드에도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등 일부 보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진행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영하되, 기존 골격을 유지해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같은 기존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2000만 원 이상부터 20~25%를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기존 0.25%에서 0.15%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처음 밝힌 개편방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따른 세수 증가분 만큼 증권거래세가 인하되기에 세수엔 중립적이라는 것이 일관된 정부의 입장이다. 개편은 양도차익 2000만 원 이상을 남기는 거액 투자자가 타깃이며, 반면에 소액 투자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펀드에도 기본공제를 도입하는 등 일부 보완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날 진행한 공청회에서 펀드에 관해 역차별 논란이 거세지자 "주식형 펀드도 기본공제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발표 이후, 정부가 공모펀드를 비롯한 투자상품에 새로운 세금을 매겼지만 세제 혜택은 주식을 직접 산 투자자에만 주겠다는 것에 논란이 있어 왔다. 2000만 원의 기본공제가 있는 상장주식과 달리 펀드는 기본공제가 없어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전날 공청회에서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펀드는 중산층 서민이 애용하는 대표적 간접투자 상품으로, 펀드에 상장주식과 동일한 수준의 기본공제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 정책관(국장)은 "(주식형 펀드 역차별 문제에 대해) 여러 경로로 의견을 받았고 오늘도 지적을 받은만큼 좀 더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최종안을 발표할 때 내용을 말하겠다"고 말했다.

고 국장은 또 "당초 '방안'이 아니고 '방향'이라고 발표한 것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이번에는 뼈대만 만들고 내년도 있으므로 계속 (제도를) 보완해가도록 하겠다. 결국 최종안은 국민 의사를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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