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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신동주, '100억대 자문료 소송' 씁쓸한 승리
입력: 2020.07.08 15:00 / 수정: 2020.07.08 15:00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의 자문료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가 신동주 전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 DB, 뉴시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의 자문료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가 신동주 전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 DB, 뉴시스

친구에서 원수로…신동주·민유성 자문료 소송 2심 결과 '원고 패소'

[더팩트ㅣ서울고등법원=이성락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전 산업은행장)이 벌인 자문료 관련 소송전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승리했다. 다만 법정 다툼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을 흔들기 위해 추진한 '프로젝트L'의 실체가 드러나는 등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씁쓸한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4부는 8일 나무코프가 SDJ(신동주 전 부회장이 설립한 한국 법인)를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민유성 회장 측이 승소한 1심 결과를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앞서 민유성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을 상대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108억 원의 자문료를 추가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1심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민유성 회장에게 약 75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과 민유성 회장은 한때 '진짜 친구'를 강조했던 사이다. 롯데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2015년 9월부터 민유성 회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입장을 대변해줬다. 하지만 민유성 회장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기간을 남긴 상태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자문 계약을 해지했고, 소송전으로 이어지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됐다.

두 사람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달 3차 변론기일 당시 법정에 출석한 신동주 전 부회장은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한 민유성 회장의 조의를 거절했고, 이에 민유성 회장은 "예의가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 서로를 향해 "인간적으로 실망스럽다"는 언급을 할 정도로 그동안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 '계약'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날 원고 패소 판결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항소심 시작 이후 제시한 민유성 회장의 변호사법 위반 카드가 먹힌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신동주 전 부회장 외 시민단체와 롯데그룹 차원에서도 민유성 회장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문제 삼고 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승리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롯데그룹을 음해하려고 했던 각종 행위가 드러나면서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더팩트 DB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승리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롯데그룹을 음해하려고 했던 각종 행위가 드러나면서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더팩트 DB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5월 민유성 회장의 알선수재 의혹 등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소비자주권은 "민유성 회장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7조(알선수재의 죄), 변호사법 제111조(벌칙)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민유성 회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면세점 특허 재취득, 회사 상장 등의 권한을 갖지 않으면서 공무원 직무에 관련된 일을 잘 처리해줄 수 있는 것처럼 자문 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엄청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롯데그룹 노동조합협의회도 지난해 6월 민유성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재판 결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짙어질 경우 민유성 회장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계에서는 이날 승리한 신동주 전 부회장 역시 '잃은 게 많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민유성 회장과 공모해 롯데그룹을 음해하려고 했던 각종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호텔롯데 상장 무산, 면세점 특허 취득 방해, 국적 논란 프레임 만들기, 총수 구속 등 롯데그룹을 흔들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프로젝트L’의 실체가 해당 재판에서 드러났다. 이는 롯데 주주와 경영진의 신뢰를 회복해 경영 복귀를 노리는 신동주 전 부회장 입장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 대신 롯데의 경영을 맡아야 할 명분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경영 복귀를 위해 외부 세력과 손잡고 '회사 흔들기'에 나섰다는 점 외에도 최근 자신이 아닌 신동빈 회장을 지목한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언장이 발견되면서 신동주 전 부회장의 '정통성' 주장도 힘을 잃게 됐다.

현재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언장에 대해 "유언장 자체는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인 의미에서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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