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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예비판결에…메디톡스 "국내도 승소 자신" vs 대웅 "명백한 오판"
입력: 2020.07.07 13:10 / 수정: 2020.07.07 13:10
주름개선제인 보톡스 제제의 제조기술 도용 여부를 놓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ITC가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 DB
주름개선제인 '보톡스' 제제의 제조기술 도용 여부를 놓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ITC가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 DB

오는 11월 6일 ITC 최종판결 예정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해 10년간 미국 수입금지라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도용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웅제약은 ITC의 오판이라고 맞서고 있다. ITC 최종판결까지 4개월가량 남은 가운데 두 회사의 대림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ITC는 6일(현지시각)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해 미국 수입금지 10년이라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ITC 행정판사는 이날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며 미국시장에서 배척하기 위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구속력이 없지만 오는 11월 최종 판결에 참고가 된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엘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일부를 도용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두 회사는 1년 이상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을 거쳤다. 올해 2월 4일부터 7일까지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번 예비 판결은 오는 11월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 메디톡스 "국내 소송에서도 낱낱이 밝힐 것"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경기도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이 입증됐으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DWP-450)를 개발한 것이 진실로 밝혀졌다"라고 평가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예비 판결은 최종 결정이나 다름없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메디톡스는 국내 소송에서도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ITC소송외에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밝힌다는 계획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 ITC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대웅제약 제공

◆ 대웅제약 "최종 결정서 뒤집겠다"

반면 대웅제약은 이번 ITC 예비결정은 오판이라며 최종 결정에서 승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예비결정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다"라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ITC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해 메디톡스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1월 6일 예정된 ITC 최종 판결에서도 메디톡스가 승리할 경우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에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미국 수출이 불가능해지면 현지 보툴리눔 톡신 제제 사업을 철수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최종 판결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대웅제약은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와 함께 미국 내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에볼루스로부터 4000만 달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에볼루스는 현금을 바탕으로 미국 내에서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 나갈 수 있고 대웅제약은 추후 주식전환을 통해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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