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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적용' 불만 폭주…6‧17 보완책 어떤 내용 담길까
입력: 2020.07.07 10:06 / 수정: 2020.07.07 10:0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이번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떨어지면서 문제 제기가 된 것 같다면서 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하에 이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팩트 D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이번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떨어지면서 문제 제기가 된 것 같다"면서 "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하에 이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팩트 DB

홍남기 부총리 소급 적용 검토 시사…빠르면 이번 주 대책 발표 예정

[더팩트|윤정원 기자] "이미 분양받고 계약한 사람들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소급 적용과 관련, 보완책 검토를 시사했다. 수도권 상당수 지역이 규제로 묶이면서 대출한도가 줄어든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폭증한 데 따른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에 대해 "보완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하에 수분양자들을 보호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6·17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사실상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의 경우 비(非)규제지역은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은 50%로, 투기과열지구는 40%로 낮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이미 분양을 받은 계약자들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토로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정부는 본래 대책과 관련해 소급 적용은 없다는 방침이었지만 이에 따른 해석을 두고 금융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수분양자들의 혼란이 가중된 것이다.

일례로 인천 서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을 건너뛰고 투기과열지구로 바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최대 70%에서 40%로 낮아졌다. 결국 LTV 70%를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졸지에 훨씬 많은 자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6‧17 대책 기사 관련 댓글이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당장 1년 후 이사해야 하는 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소급적용을 받게 되면 그냥 집을 포기하라는 의미 아닌가", "정부의 변덕스러움 때문에 전 재산인 계약금과 실거주하려던 아파트를 포기해야 하나" 등의 성토가 줄을 잇는 형국이다.

정부는 소급적용과 관련해 논란이 지속하는 만큼 보완책에서 6월 17일 이전 계약건에 대해서는 대출 소급 적용을 막는다고 명시할 확률이 높다. 입주자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정부가 빠르면 이번주 안에 내놓을 부동산 보완책에서는 징벌적 수준의 강력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안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윤정원 기자
정부가 빠르면 이번주 안에 내놓을 부동산 보완책에서는 징벌적 수준의 강력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안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윤정원 기자

◆ 부동산 보완책, 징벌적 수준 종부세·양도세 강화 전망

소급적용 내용을 차치하고,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보완책에서는 가장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강력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현재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 올려 최고 3%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포인트 인상해 4%까지 올리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 했다.

종부세 기본공제(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춰 전반적인 실효 세율을 끌어올리는 방법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서는 3주택자 이상 공제금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투기성 단기 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양도세 추가 강화 방안도 살피고 있다. 지난 12·16 대책에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50%로 강화하고, 보유 기간 1~2년 주택은 40%로 설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담긴 바 있다. 금번에는 1년 미만 보유자에 대해 세율이 80%까지 오를 가능성이 대두된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혜택을 없앨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고 있는 세제 혜택이 너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최소 4년에서 최대 8년까지 의무 임대를 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받지만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2·16 대책, 6·17 대책에 대한 보완 방안을 이르면 이번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과제별로 대책이 마련되는데 시차가 있어 종합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순차적으로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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