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오는 31일까지 가구·도서출판·보일러 3개 업종에 대한 '대리점 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더팩트 DB |
공정위, 이달까지 가구·도서출판·보일러 3개 업종 대상 조사 실시
[더팩트|이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가구·도서출판·보일러 3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예고했다.
6일 공정위는 내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대리점법 제27조에 따라 가구·도서출판·보일러 3개 업종 대상 대리점 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공급업자 40개와 대리점 6500개다. 세부적으로 가구 업종 공급업자 10개, 대리점 2000개로 추정된다. 도서출판 업종 20개 3500개, 보일러 업종 7개 1000개다.
대상 업종은 대리점 수 추정치와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 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수, 업종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주요 조사 내용은 △일반 현황 △대리점 거래 현황 및 방식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이다.
대리점 거래 현황 및 방식과 관련해서는 계약‧주문‧반품‧정산 방식과 전산시스템 도입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업종별 거래 현실을 파악해 이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업종별 주요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공개하기도 했다.
보일러 업종에서는 판매목표를 설정한 뒤 이를 미달성하는 경우 대리점에 불이익을 가하는 식의 '판매목표 강제행위'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벌어졌다.
실태조사 참여는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다. 시진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더팩트 DB |
도서출판 업종에서는 출판사가 도매서점의 영업지역을 지정하는 관행에 더해 주요 학습참고서 출판사들이 도매서점의 영업지역을 지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가구 업종의 경우 공급업자가 사전 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실시하고 대리점에 그 비용을 전가했다.
실태조사에 참여를 원하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사에 응할 수 있다. 검색 사이트에서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거나 공정위에서 전송하는 문자 메시지의 링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할 수 있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한 후 오는 9월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0월에는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재정 및 보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측은 "대리점 거래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활용되는 유통방식이나, 업종별로 시장 상황, 거래 관행 등에 차이가 크다. 이에 각 업종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각 업종의 거래 현실을 반영한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보급해 대리점 거래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