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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도 재해보장 가능해진다…금감원, 보험 표준약관 개정
입력: 2020.07.06 13:44 / 수정: 2020.07.06 13:44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가 명확화된다. 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계속된 이용이 고지·통지의무 대상임이 표준약관에 명시된다. /임영무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가 명확화된다. 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계속된 이용이 고지·통지의무 대상임이 표준약관에 명시된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황원영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이 생명보험의 재해보상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명확한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를 명확히 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1급 감염병을 재해로 인정한다.

코로나19 역시 에볼라, 페스트, 사스, 메르스 등과 함께 1급 감염병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이 원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의 'U코드'로 분류해 보상에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감염병예방법상 1급 감염병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 당시 시행 중인 법률에 근거해 재해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아울러 당국은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적으로 이용할 경우 보험회사에 고지 및 통지하도록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에 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보험계약에는 이러한 위험이 반영되지 않아 분쟁발생의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휴일에 발생한 재해사고로 평일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이 아닌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토록 보험사 개별약관에 반영한다.

지금까지는 재해사고 발생일과 사망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또 산업재해와 관련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담보의 보장범위를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범위와 일치시켜 보장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사전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달 중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별약관의 경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 개선을 추진한다.

wony@tf.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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