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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매물만 10여 개인 저축은행…금융당국 M&A 규제 완화할까
입력: 2020.07.06 13:01 / 수정: 2020.07.06 13:01
10여 개의 저축은행 매물은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 간 M&A(인수합병) 규제 완화가 하반기엔 실현될 지 관심이다. /더팩트 DB
10여 개의 저축은행 매물은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 간 M&A(인수합병) 규제 완화가 하반기엔 실현될 지 관심이다. /더팩트 DB

금융당국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 검토"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알짜' 매물로 평가받는 JT저축은행이 인수합병(M&A) 시장에 등장한 가운데 저축은행 간 M&A 규제 완화가 실현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일본 금융지주사 J트러스트 그룹은 최근 국내 자회사인 JT저축은행의 지분 100%를 매각하기 위해 법무법인 김앤장을 자문사로 선정했다.

JT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이 1조4164억 원으로, 4년 만에 두 배가량 성장했다. 같은 기간 자기자본은 833억 원에서 1267억 원까지 늘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알짜' 매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업계는 정작 JT저축은행을 살만한 매수자가 없다고 관측하고 있다. 엄격한 규제 탓에 사실상 새 주인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대형화를 막기 위해 저축은행 간 M&A를 막고 있다. 현행 규제상 동일 대주주가 저축은행 3개 이상을 소유·지배할 수 없고,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에 현재 시장에 매물로 나와있는 저축은행만 10여 개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업계에서는 M&A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OSB저축은행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적절한 가격대에 매수하고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까지 통과할 대상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며 "저축은행업계 내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CEO(최고경영자)들과 만나 M&A 규제 완화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하고,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말했다. /더팩트 DB
지난 1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CEO(최고경영자)들과 만나 M&A 규제 완화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하고,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말했다. /더팩트 DB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규제체계 합리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1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CEO(최고경영자)들과 만나 M&A 규제 완화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하고,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올해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에 상반기 내 저축은행 간 막혀있는 M&A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규제완화안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또한 저축은행이 합병을 통해 영업구역을 늘리는 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 관계자는 "상반기에 저축은행 간 M&A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다"며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규제를 강화한 배경에는 저축은행마저 대형화 될 경우 신용이 취약한 금융소비자들이 제2금융권에도 외면받아 대부업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당국이 향후 저축은행의 M&A를 허용하더라도 현재의 지역기반 금융시장을 유지하는 조건과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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