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 등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 이한림 기자
  • 입력: 2020.07.02 15:31 / 수정: 2020.07.02 15:3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일 렘데시비르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38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에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일 렘데시비르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38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에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렘데시비르 등 38개 의약품 추가 지정…"환자 치료 기회 확보할 것"[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렘데시비르 등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거나 재난대응 또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들을 국가필수의약품에 추가 지정했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코로나19와 관련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로 지정해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한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식약처(의장),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9개 부처로 구성돼 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에 해당한다. 보건복지 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에 추가된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38개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렘데시비르 주사, 로피나비르 액제, 리토나비르 액제),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에피네프린 등),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소아 항결핵제 등)이다.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부족 사태 발생 시 식약처에서 특례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위탁제조 등 공급 안정화를 우선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코로나19 환자의 치료 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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