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금융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늦어지는 키코 분쟁 '은행협의체' 출범…국책은행 참여 '고심'
입력: 2020.07.02 14:55 / 수정: 2020.07.02 14:55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 참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더팩트 DB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 참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더팩트 DB

은행 11곳 중 9곳 참여 확정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 조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은행협의체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은행협의체 참여 여부를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에 키코 관련 은행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은행은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대구, 씨티, NH농협, SC제일, HSBC은행 등 총 9곳이다.

반면에 아직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곳은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내부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업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분쟁조정안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기업은행의 경우 분쟁조정 대상 은행은 아니었지만, 키코 판매 은행이었기 때문에 은행협의체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협의체 참여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은행들이 참여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배임의 소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키코 사태는 이미 발생한 지 10년이 지나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났다. 즉,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되면 키코 사태의 은행협의체는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더팩트 DB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되면 키코 사태의 '은행협의체'는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더팩트 DB

실제로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신한, 우리, 하나, 산업, 대구, 씨티은행 6곳에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피해 기업에게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배임을 이유로 거부했다.

금감원은 협의체 참여를 권고받은 11개 은행들이 모두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협의체를 꾸려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키코 관련 은행법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은행협의체 참여를 독려하는 중이다.

산은과 기은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되면 은행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키코 분쟁조정 은행협의체의 경우 금감원에서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은행들이 협의체에 참여하더라도 실제 키코 피해 기업에 배상을 해줄 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은행협의체는 각 은행이 피해기업과의 분쟁을 자율조정할 때 참고할 지침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은행들은 배상 여부와 비율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구제 대상 기업은 145곳으로, 과도한 규모의 환위험 헤지(오버 헤지)가 발생한 기업 206개 가운데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해산한 기업(61개)을 제외해 추려졌다.

js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