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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들 "최저임금, 자영업자 처한 현실 고려해야"
입력: 2020.07.02 14:19 / 수정: 2020.07.02 14:19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자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편의점주협의회 제공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자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편의점주협의회 제공

편의점주협의회 "임금 못 줘서 범법자 될 판…최저임금 삭감해야"

[더팩트|이민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편의점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편의점주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며 거리로 나섰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편의점주협의회)는 2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최저임금 심의 관련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4차 전원 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590원) 대비 16.4% 높은 1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경영계는 2.1% 삭감된 8410원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자 편의점주들은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2.87% 삭감 △주휴 수당 폐지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화를 촉구했다.

편의점주협의회는 "대공황 이래 최대의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의 기반을 받드는 편의점주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모진 고난에도 위기 극복에 안간힘을 다하며 버티고 있다"며 "본 협의회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모든 경제 주체가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삭감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편의점주들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편의점주협의회는 영세 자영업자의 임금 지불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최저임금을 2.87%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의점주협의회 제공
편의점주협의회는 영세 자영업자의 임금 지불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최저임금을 2.87%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의점주협의회 제공

편의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자사 회원 절반 이상이 월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을 벌고 있다. 2019년 편의점 가맹점 연평균 매출은 5억8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며, 가맹점 월 수익은 100만 원 이하다. 편의점 가맹점 20% 이상이 경영난으로 인해 인건비와 임대료조차 지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편의점주협의회는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이 32.7% 인상되면서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의 임금의 지불능력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그간 편의점 점주들은 자신은 못 벌어도 최저임금을 주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여왔다. 주당 70~80시간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이어 "더는 노동 시간을 늘릴 수가 없는 한계에 와있으며,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지불할 능력이 없다"며 "이제 남은 방법은 최저임금을 주지 못해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편의점주협의회는 "자영업자도 국민이다. 편의점주들을 사용자로 분류된 탓에 역차별을 하거나 정책에서 소외돼 왔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거나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일자리를 줄이거나 폐업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자영업자들은 이제 법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가 없다. 이미 불복종 상태에 접어들었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반영하고 자영업자와 근로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전년도 인상분 2.87%만큼 삭감하고 주휴 수당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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