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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檢, 이재용 기소 땐 경제 회복 바라는 대중 분노 유발"
입력: 2020.07.01 13:00 / 수정: 2020.07.01 13:00
블룸버그가 1일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무시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할 경우 대중의 분노를 유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 30일 세메스 천안사업장을 찾아 사업장을 살펴보는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 /삼성전자 제공
블룸버그가 1일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무시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할 경우 대중의 분노를 유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 30일 세메스 천안사업장을 찾아 사업장을 살펴보는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 /삼성전자 제공

블룸버그 "수사심의위 결과, 이재용 바라보는 대중의 시각 보여주는 바로미터"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에 관해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를 내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의 결정과 관련해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대중의 분노를 유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1일 블룸버그는 이날 보도를 통해 지난달 26일 수사심의위 회의 내용과 향후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한 해석을 내놨다.

블룸버그는 "교수와 교사, 승려, 법조인 등 모두 13명의 위원이 모여 이 부회장의 법적 미래에 대해 9시간에 걸쳐 논의를 했고, 이 가운데 10명이 불기소 권고 의견을 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블룸버그는 당시 회의에 참여한 한 위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투표결과가 '불기소'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8년에 도입된 수사심의위 제도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기 전엔 해당 제도 자체에 대해 아는 이들이 많지 않았다"라며 "이번 회의는 이 부회장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대중의 시각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비롯해 기술적인 세부사항까지 포함한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자본시장법 178조에 대한 위반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은 이 부회장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검찰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의 부재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이전 수사심의위 결과를 검찰이 모두 수용했지만,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다룬 적은 처음"이라면서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사항이지만, 삼성과 이 부회장에 중요한 승리를 안겨줬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만약 수사심의위 결과를 무시하고,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삼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중을 분노를 유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사심의위 권고 발표 이후 일부 여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검찰이 기소를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가운데 최근 여당 내부는 물론 정치권 안팎에서 "수사심의위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심의위는) 현 집권여당과 그 지지자들이 그토록 주장해왔던 '검찰개혁'을 하기 위한 제도 그 자체"라며 "그런데 이들은 이제 와서 위원회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고 이를 적폐라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입맛대로 할 거면 도대체 제도는 왜 만들었는가"라며 "수사를 통제하고 검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심의위와 같은 제도는 필요하고, 이곳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6월 29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어떤 정치인이라고 해서 검찰에 '기소를 해라', '기소를 촉구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모든 과정과 모든 어떤 일은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수사심의위가) 그 과정을 선택했다면, 모든 과정은 다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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