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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000억대 환매중단 옵티머스자산운용 영업정지 조치
입력: 2020.06.30 16:14 / 수정: 2020.06.30 16:14
30일 금융위원회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 전부정지 등 조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홈페이지 갈무리
30일 금융위원회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 전부정지 등 조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홈페이지 갈무리

전 임원 집무 집행도 정지

[더팩트│황원영 기자] 1000억 원대 환매 중단을 선언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영업 전면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30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 전부정지 등 조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옵티머스는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을 영위하며 5151억 원에 이르는 46개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 직원 7명 중 6명이 퇴사했고,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어 펀드 관리·운용 등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된다"며 조치명령의 이유를 설명했다. 금융위의 자산운용사에 대한 영업 전부정지 조치명령은 이번이 세번째 사례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유재산 운용, 투자자 재산의 보관·관리, 경영 및 업무개선, 각종 공시, 영업의 질서유지, 영업 방법, 파생상품의 거래 규모 제한 등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금융투자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30일부터 오는 12월29일까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 다만, 펀드재산 배분 등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모든 임원의 직무 집행도 정지시키고, 이를 대행할 관리인을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서 각각 한명씩 선임했다.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기간도 올해 말인 12월 29일까지다.

금융위는 이번 주 중으로 금융감독원과 합동점검회의를 열어 사모펀드 전수 조사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실무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 안전 자산에 투자하는 것처럼 펀드 자금을 모집했으나, 실제로는 부실 사모사채에 투자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펀드 자금은 대부 업체가 발행한 사채에도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트 환매 중단 규모는 1000억 원을 넘어섰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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