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30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밝혀진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증권거래세 유지에 대한 뜻을 전했다. 또한 이번 개편안이 '동학개미'를 겨냥한 증세가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더팩트 DB |
"증세 아냐…증가 세수에 맞게 증권거래세는 인하"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최근 밝혀진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증권거래세 유지에 대한 뜻을 전했다. 또한 이번 개편안이 '동학개미'를 겨냥한 증세가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30일 김 차관은 서울 증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증권거래세에 대한 의견으로 "금융세제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증가하는 세수에 상응하게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것"이라고 말해 증세 논란에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또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전했다. 김 차관은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 또한 있다"며 "2023년 이후 증권거래세율은 0.15%로 주요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 아니며, 재정적 측면 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해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단언했다.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최근 급증한 개인투자자들, 이른바 '동학개미'에 대한 과세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현재 발생한 투자 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이어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은 손실 가능성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금융투자소득의 성격에 맞게 과세를 합리화하는 것" 이라며 "손실을 충분히 반영한 과세체계 하에서 투자자는 실제 손에 쥔 소득과 과세소득이 일치하게 되며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과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5일 주식 양도소득세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코로나19 여파에 급증한 개인투자자(동학개미)에 대한 과세가 아니냐는 여론에 해명한 것이다.
김 차관은 또한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하고, 2023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의제 취득기간을 둔다"며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이번 금융과세 개편으로 투자자의 95% 수준인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들은 세 부담이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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