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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나銀 DLF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입력: 2020.06.29 18:01 / 수정: 2020.06.29 18:02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9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하나금융그룹 제공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9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하나금융그룹 제공

함영주 부회장 등 임원 중징계 처분 효력도 일단 정지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하나은행이 받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단 정지됐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 임원이 받은 중징계 처분도 일단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9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함영주 부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두 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67억8000만 원, 197억1000만 원이었다.

또한 함영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이에 지난 1일 하나은행은 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기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함영주 부회장 등 임원진도 금융인으로서 명예회복을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며 개인 자격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하나은행과 함영주 부회장 등 임원진에 대한 징계 효력은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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