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청소년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 적용…운영정책 변경
  • 최수진 기자
  • 입력: 2020.06.26 16:33 / 수정: 2020.06.26 16:33
카카오가 운영정책 일부를 변경하고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정책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을 신설했다. /더팩트 DB
카카오가 운영정책 일부를 변경하고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정책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을 신설했다. /더팩트 DB

24시간 운영되는 신고센터 및 '신고하기' 기능 활용해 성범죄 신고 가능[더팩트│최수진 기자] 카카오는 운영정책 일부를 변경하고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정책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을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내달 2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카카오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서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모의·조장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특히,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제공하거나 광고·소개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이 성착취물의 제작에 이용되도록 돕는 행위 △아동·청소년에게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모의하거나 묘사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 △그 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장하는 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사용자가 이와 관련된 운영정책을 위반할 경우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즉시 해당 계정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사용자들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했거나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발견할 경우,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각 서비스의 '신고하기' 기능을 활용해서도 제보가 가능하다.

아울러 카카오는 운영 정책을 수정하며, 알고리즘 윤리 헌장에서 관련 조항을 7번째로 삽입할 예정이다. 삽입될 조항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로, 아동과 청소년이 부적절한 정보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알고리즘 개발 및 서비스 디자인 단계부터 주의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정책은 기업의 디지털 책임(CDR) 강화 차원의 일환으로, 카카오는 지난해 8월에도 디지털 포용의 노력을 담은 기술의 포용성 조항을 알고리즘 윤리 헌장에 6번째 조항으로 삽입한 바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기존에도 관련 조항이 있었지만 보다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 금지조항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최근 관련 범죄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관심을 가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이 깨끗하고 건강한 디지털 세상에서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신적·신체적으로 유해할 수 있는 정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부단한 관심과 자원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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